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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금은 왜 환급되나요?

과세연도 종료 후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세법에 따라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초과납부액. 납세자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1. 세금 환급으로 이어지는 세금 우대 정책

조세 시스템에서는 특정 경제적 행위를 장려하거나 특정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일련의 세금 우대 정책을 수립합니다. . 예를 들어, 세법은 특정 직업이나 소득 유형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이나 면제를 제공합니다. 납세자의 소득이 이러한 우대 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낮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납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높습니다.

과세 연도 동안 납세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선납합니다. 다만, 소득변동, 공제항목 변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실제 납부할 세액은 선납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선납된 세금보다 적을 경우 납세자는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회계 조정

세무서는 연말 이후 납세자의 세금 상황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선납세액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거나 특정 공제항목을 재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V. 특별추가공제 등 정책 시행

최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특별추가공제 등 다양한 조세우대 정책이 도입됐다. .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납부할 세금을 계산할 때 더 많은 공제 및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세금 환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개인 세금 환급의 발생은 주로 세금 우대 정책, 선납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높은 경우, 세무서 회계 조정 및 특별 추가 공제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는 정책 집행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세금환급제도의 실시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귀하에게 법에 따라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간 종합 소득이 60,000위안 미만이지만 개인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2) ) 공제 규정을 충족하는 특별가산세가 있으나, 세금을 미리 납부할 때 공제가 신고되지 않은 경우

(3) 취업, 연중 퇴직,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매월 일부 공제 60,000위안, "3보험 1기금" 자녀교육 특별공제, 자녀교육 특별추가공제, 기업(직업)연금, 상업건강보험, 세금이연 상업연금 등 특별공제 보험 등이 부족함,

(4) 고용주에게 근무하지 않고, 납세자가 근로보수, 저작자 보수, 로열티로만 소득을 얻는 경우, 연간 세전 공제 처리 필요

(5) 납세자는 근로보수, 저작자보수 및 로열티로부터 소득을 얻습니다. 해당 연도 중간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과 선납세율이 종합소득에 대한 연간 적용세율보다 높은 경우

(6) 세금을 미리 납부할 때 장애인 개인소득세 할인 등 종합소득세 우대 혜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

(7) 적격 자선 기부금이 있지만 세금 등을 미리 납부할 때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5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 납세자가 세금 정산 및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초과 납부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세무 당국은 초과 납부된 세금에 해당 기간에 대한 은행 예금 이자를 더해 환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적시에 확인 후 즉시 확인해야 하며, 국고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국고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환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