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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객 신체상해 및 수하물 분실 사고 처리 대책
제1조 여객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철도운송기업의 안전생산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특별히 마련한다. 제2조 본 방법은 국영철도운송기업이 철도운송 중 발생한 승객의 신체상해 및 수하물 분실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사용된다. 티켓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운송 중에 발생한 부상의 경우, 구조 절차는 이러한 조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3조 사고 발생 후 사고 접수소는 공평, 합리, 사실 진실 추구의 원칙에 따라 철도운수기업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제4조 승객의 신체 상해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죽음
2. 중상: 사지 장애, 기형, 시력 상실, 청력 상실, 기타 장기 및 기능 상실(법무부가 발행한 "중대한 인체 상해 식별 기준" 참조, 첨부 참조)
3. 경미한 부상: 부상의 정도가 심각한 부상보다 적습니다.
치료비가 200위안 이하인 부상 승객은 사고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제5조 승객 부상 사고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1. 대형사고: 동일한 사고로 사망 3명, 중상 5명 또는 사상자 6명 이상 발생
2. 대형사고: 동일한 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하거나 2명이 중상을 입거나 그 이상이지만 대형사고 미만인 경우
3. 일반 사고: 동일한 사고로 인해 승객이 큰 사고로 인한 부상보다 경미한 부상을 입습니다. 제6조 역 또는 여객열차에서 승객이 부상을 입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승객이 해당 구간에 넘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열차를 정지하여 조치해야 함), 역 여객운송책임자(중간 역장) ) 또는 승무원과 열차 차장은 즉시 공안 요원과 협력하여 승객의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시에 구조 조치를 취하고 티켓 유형, 티켓 번호, 목적지 역, 열차 번호, 유효 기간 및 추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객이 소지한 항공권의 클립 및 기내 반입 품목을 기록하고 피해자, 동료 여행자의 사본 2부 이상, 증인으로부터 확증 자료를 수집합니다.
객차나 역에서 3명 이상의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열차 차장과 여객운송 책임자는 즉시 앞 주차역이나 자신이 있는 역의 보건 및 전염병 예방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위치를 파악하고 현장 보호를 잘 수행합니다.
승객이 다수 다치거나 다쳤을 경우 사고 현장을 봉쇄하고, 구조 및 조사와 관련 없는 인원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제7조 열차가 사상자 승객을 역에 인계할 때 "승객 사상사고 기록"(티켓이 없는 사람을 인도한 경우 승객 운송 기록)을 4부(검사용 1부, 역 및 열차 인계용 1부) 작성해야 합니다. , 나머지 2통은 해당 부문에서 작성) 서명 및 의견을 기재한 후 3일 이내에 여객의 휴대품 목록 및 증빙 자료와 함께 관할 지청 및 해당 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종 이상의 역(지역 간 주차의 경우 가장 가까운 역)에 제출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록을 정리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위 자료를 3일 이내에 접수처리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8조: 부상당한 승객이 역에서 발생하거나 발견되거나 열차로 이송되는 경우 적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구조해야 합니다. 병원으로 보낼 경우에는 역 또는 여객수송실의 직인이 찍힌 승객 수송기록부를 제시하세요. (현지 병원으로 보낼 경우에는 소개장으로 사용됩니다.) 보증금이 먼저 필요한 경우 역 보증금으로 선불 결제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스테이션이 결제할 때 사용자는 사전 통지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해야 하며, 이는 회계 스테이션 및 세그먼트 재무 부서에서 3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제9조 부상당한 승객의 입원 기간 동안의 생활비는 승객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승객 자신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처리소는 역장(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지불을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승객이 부상을 당해 사망하고 구조 노력이 실패하거나 승객의 시신이 역이나 구간에서 발견된 경우 역에서는 시신을 병원에 보관하거나 경비할 사람을 파견해야 합니다. 단, 7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날. 고인의 티켓과 소지품은 적절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가족들에게 처리를 위해 역으로 오도록 알려야 합니다. 고인의 신원이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가족이 오지 않는 경우, 공안부의 의견에 따라 시신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사고처리비에 포함됩니다. 제11조 역이나 열차에서 승객 부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보고서는 즉시 상급 기관 및 관련 지부 기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사고 개요를 먼저 전화로 보고해야 합니다). 큰 사고가 발생하면 철도청과 철도부 여객운송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보고 내용:
1. 사고 유형
2. 발생 날짜, 시간 및 열차 번호
3. 위치, 역, 구간, 주행거리;
4. 부상을 입거나 부상을 입은 승객의 이름, 성별, 국적, 민족, 연령, 직업, 부대 및 주소
5. 티켓 종류, 목적지 역, 티켓 번호, ID 번호;
6. 사고 및 사상자 요약. 제12조: 승객이 역, 구간의 열차에서 추락한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열차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열차는 통보를 받으면 즉시 상황을 조사하고 정황증거와 승객 소지품을 수집해 3일 이내에 처리역에 인계해야 한다. 제13조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승객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현지 정부와 병원에 통보하고 구조 작업 지원 지침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14조 승객 부상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위원회는 사고처리역(열차 서비스 부문), 사고 관련 부문, 역 경찰서 및 승객으로 구성된다. 또는 가족이나 대리인(2명 이내)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부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제15조 사고처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업무를 담당합니다.
1. 사고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건파일을 구축합니다. 사고 파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승객 사상 사고 기록 또는 승객 운송 기록, 정황 증거, 부상당한 승객이 제공한 자료, 티켓, 병원 진단서, 현장 사진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폭로 추적, 시체 처리에 대한 공안부 의견 등;
2.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통보
3. 사고 분석 회의를 소집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 부서를 결정합니다.
4. 사망한 승객의 시신을 처리합니다.
5. 보상 처리
6.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