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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해고 보상 기준
경제적 정리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이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1년마다 1개월분의 급여를 받습니다.
2. 반년 이상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경제적 정리해고'를 실시하려면 해당 단위가 일정한 인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1회에 20명 이상 또는 전체 직원 수의 10% 이상을 해고해야 하며, 경제적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7조
경제적 보상은 직원이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근로자에게는 1년마다 1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직원의 월급이 고용주 소재지 시급 또는 구급 인민정부가 고시한 전년도 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3배인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 기간은 최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한 월급은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개월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