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법에 따른 절도 및 자동차 절도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상행정관리국의 규정"

"법에 따른 절도 및 자동차 절도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상행정관리국의 규정"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자동차 절도 사건 수사 및 처리 규정 법에 의한 강도

(공동자[1998] 31호, 1998. 5. 8)

자동차 절도, 강도 등의 범죄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기 위하여 법에 의거하여 자동차 절도범이 장물을 판매하는 경로를 차단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라 국가, 집단재산, 공민의 합법적 재산을 보호합니다. (이하 “형법”이라 한다)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이하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및 기타 관련법규를 정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1.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자동차 도난, 강도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사법인원의 법에 따른 사건처리를 방해한 자는 형법 제2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2. 절도 또는 강도로 취득한 자동차를 고의로 은닉, 양도, 매매한 자는 형법 제3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절도나 강도로 취득한 자동차를 고의로 분해, 개조, 조립, 전당포 또는 재판매하는 자는 그를 대신하여 은닉, 양도, 취득 또는 판매한 것으로 간주되며, 법률 제31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조에 규정된 형법.

3. 국가가 지정한 자동차 거래 시장, 자동차 운영 기업(전당포 및 경매장 포함), 자동차 수리 및 부품 판매에 종사하는 기업의 책임자 또는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 도난당한 자동차를 은닉, 양도, 해체, 조립, 매매한 자는 형법 제3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단위가 상기 행위를 조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처벌한다.

4. 본 조항 제2조 및 제3조의 행위자가 자동차 절도 또는 강도를 범한 범죄자와 미리 공모한 경우에는 각각 절도 또는 강도의 죄를 범한 범죄자로 처리한다.

5. 자동차 거래는 국가가 지정한 무역 시장이나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래 증명서는 등록 또는 양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공상 행정 당국의 확인과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거래는 불법이며, 공상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도난 차량인 것을 알고 구입한 그는 장물 취득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았다. 해당 부서의 책임자 또는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도난 차량을 구매한 경우, 그는 도난 차량 구매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도난자동차 판매를 고의로 알린 자는 장물 취득판매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자동차 관련 계산서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자 또는 자동차 관련 계산서를 무단으로 위조, 제작, 판매한 자는 법률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형법.

7. 자동차번호판 및 자동차의 출입·양도·확인에 관한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매매한 자는 제2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 "형법"의.

8. 공안요원, 공상행정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수하고, 도난 차량에 탑승, 양도, 확인하는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형법 제380조, 제5조 및 제386조에 규정된 형벌에 따릅니다.

9. 공안, 산업 및 상업 행정 담당자 또는 기타 국가 기관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하고 도난 차량을 출입하거나 양도하거나 확인하게 하는 경우 , 행정처벌을 가하며, 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형법 제39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0. 공안원이 도난 또는 강탈 차량에 불법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제공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도록 돕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형법 제410조에 따라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범죄자가 도난 또는 강도로 취득한 자동차와 그 판매 가격은 형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어야 합니다.

12. 고의로 도난 차량을 구매한 경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을 구매하고 도난 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차량을 무료로 복구해야 합니다. 보안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조, 제110조, 제114조에 따라 회수 및 압수를 규정할 수 있다. 도난 사실을 모르고 차량을 구매한 경우, 사건 종결 후 차량을 구매자에게 반환합니다.

13. 도난 차량을 구입하여 불법적으로 제공된 주택 출입 및 양도 절차를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주택 출입 및 양도 절차를 사용하여 도난 차량을 출입 또는 양도한 사람은 면허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은 무료로 회수됩니다. 등록 또는 양도된 차량이 매각된 경우 매각 대금을 회수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도록 명령합니다.

14. 범죄자로부터 직접 회수한 도난 또는 도난 차량은 검사 및 식별 후 법에 따라 사전에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목록, 사진 및 기타 증거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전달합니다.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전에는 장물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임의로 함부로 횡령, 파손,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15. 자동차 절도 또는 강도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공안 기관에 접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며, 도난 차량이 유입된 공안 기관은 협조해야 합니다. 전 지역에 걸친 연쇄 절도 및 차량 강도 사건은 처음에 사건을 접수한 공안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서 공안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하거나 상급 공안 기관의 조사를 위해 사건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16. 지방 공안 기관이 압수하거나 관할 구역의 회수를 지원한 도난 차량은 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관할 구역으로 이송되어야 하며 구금되거나 기소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 서류제출을 지체하는 자에게는 분대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본 규정에서 언급된 “알고 있음”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알았어야 했던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불법 자동차 거래 장소에서 구입했거나 판매 단위,

(2) 자동차 인증 절차가 불완전하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3) 자동차의 엔진 번호 또는 프레임 번호에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경우 법적 인증 없이 변경

(4)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행위.

18.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 횡령, 강도, 사기 사건의 조사 처리는 본 조례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은 이 규정 공포 후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