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현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전국 또는 개별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에서 계엄령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권한은 무엇입니까? 계엄령과 비상사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현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전국 또는 개별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에서 계엄령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권한은 무엇입니까? 계엄령과 비상사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현 헌법 제 67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 또는 개별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에서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

1982년 헌법에서는 계엄령 규정과 관련하여 2002년 헌법개정 제26조에서 '계엄령'을 '비상사태'로 바꾸었다

계엄령, 사회안전과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전쟁이나 그 밖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전국 또는 지방에서 취하는 특별한 조치를 말한다. 계엄령은 대개 국가 원수나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기타 국가 기관이 발령합니다.

비상사태란 일반적으로 국가가 전쟁에 직면하거나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군대는 자주 집결하고 방어선을 변경하고 동원하며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언제든지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1단계 상태가 됩니다.

비상사태에는 계엄령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제 조언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채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