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택배사가 개인적으로 패키지를 개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택배사가 개인적으로 패키지를 개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택배 부서에서는 상품 수령 시 포장을 개봉하고 상품을 검사할 권리가 있지만 발송인이 입회해야 하며 발송인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특급 회사는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상품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때 발송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한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심천 dpex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