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취업금지제 시행 의견에 언급된 교직원에는 교외연수기관 직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취업금지제 시행 의견에 언급된 교직원에는 교외연수기관 직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아니요, 여기에는 캠퍼스 외부 교육 기관의 직원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고용금지제도 시행에 관한 의견」의 원문이다.

1. 교직원은 「형법」 제37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활용한다. 직업상 편의를 제공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직업적 요건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인민법원은 정황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 예방의 필요성.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보호법》, 《교원법》은 전항에서 규정한 법률에 속하며, 《교원자격규정》은 전항에서 규정한 행정법규에 속한다.

2.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의거 성폭행, 학대, 인신매매, 폭행, 기타 불법범죄를 저지른 자는 밀접 접촉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미성년자와 .

'교원법' 제14조 및 '교원자격규정' 제18조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고의적인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해진 자 이상의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교원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교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교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교직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3. 교직원이 성폭행, 학대, 인신매매,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보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밀접 접촉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

교원이 전항에 규정된 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인민법원은 범죄의 정황과 재범죄 방지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의1 제1항에 따라 금지판결을 받은 자는 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 이상 5년 동안 해당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는 「형법」 제38조 제2항 및 제72조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 적용됩니다.

4. 교직원의 관련 직업 종사를 금지하거나 금지 명령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소를 제기할 때 이에 상응하는 제안을 해야 합니다.

5. 교직원이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이 발효된 후 인민법원은 30일 이내에 피고 소속 기관의 교육행정부서에 판결문을 송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 행정 부서는 판결문을 관련 관할 기관에 전달합니다.

미성년자의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로 판결문을 송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체상태, 범죄, 형량 등을 기재한 관련 증명자료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6. 교직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인민법원의 판결이 발효된 후 해당 단위, 교육행정 부서 또는 관련 관할 부서는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교원법", "교원자격규정" 》 및 기타 법령은 그에 따라 처리, 처벌, 처벌됩니다.

교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경우, 교육행정부서는 지체 없이 교원 자격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7. 인민검찰원은 금지 및 금지 명령의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8.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해당 부서가 범죄경력조회제도와 금지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부서에 건의해야 한다.

9. 이 의견에 언급된 교직원은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 교육 및 조교, 행정 직원, 잡역부 및 보안 직원과 관련 업무를 의미합니다. - 캠퍼스 훈련 기관.

학교, 유치원, 기타 교육기관, 교외 훈련기관의 주최자와 실제 관리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이러한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10. 본 의견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