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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당 대회

중앙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당대회에서 회의를 갖는다.

당 대회의 특별 용어: "중앙위원회 여러 회의"

1. "회의": 1956년 중국 공산당의 정기 회의에 사용되었습니다. 제1차 제8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당의 전국대표대회가 매 임기 5년의 상설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새로운 당헌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움직임 등의 이유로 제9차 당대회는 1969년에야 소집되었고, 제10차 당대회와 제11차 당대회도 모두 당헌에 규정된 것보다 1년 일찍 소집되었다. 1982년 당대회 및 이후 당대회에서는 “제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된 당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대표대회는 5년마다 개최된다. 우리 당 대회 중 하나의 중앙위원회 회의를 "중앙위원회 여러 회의"라고합니다.

2. "중국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의미합니다. 제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대표들이 선출한 중앙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특별 용어: "전국대표대회"

1. "전국대표대회": 중국공산당이 개최하는 여러 전국대표대회의 약어. 예를 들어, 제3차 전국대표대회는 '3대 전국대표대회'이고, 제15차 전국대표대회는 '제15차 전국대표대회'입니다.

2. '시간': 중국 공산당이 개최한 '제8차 전국대표대회' 2차 회의'는 여기서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를 말한다. 제8차 전국대표대회가 베이징에 다시 모였습니다. 1956년 중국 공산당 제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채택된 새 당헌에는 전국대표대회가 1년에 한 번 개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8차 당대회는 제8차 당대회의 첫 번째 회의이자 1958년 5월에 개최된 '제8차 당대회 제2차 회의'이다. 1992년 제14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새 당헌에는 당대회는 5년마다 개최되며 중앙위원회가 소집하고,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이 소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위원회를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