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국경절 중에는 임금이 3배로 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국경절 중에는 임금이 3배로 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국경절 연장근로수당은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3일간 그 외 기간의 초과근무 수당은 2배입니다.

10월 1일부터 3일까지의 3배 초과근무수당 산정방법은 일급(월급 ¼21.75)×300×일수, 시급(일급 8)×300×시간수이다.

10월 4일부터 7일까지의 2배 초과근무수당 산정방법은 일급(월급 21.75)×200×일수, 시급(일급×8)×200×시간수이다.

국경절 연휴는 7일이며, 7일 모두 급여 3배 범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 법정 공휴일은 3일이며, 주말 근무는 4일입니다. 3번의 법정 공휴일(예: 10월 1일, 2일, 3일) 동안 고용주가 초과 근무를 주선하는 경우 급여의 3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의 3배네요. 고용주가 남은 4일 동안 초과근무를 주선하고 보상휴가를 주선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급여의 2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경절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원은 회사와 협의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국 조사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국 중재위원회는 중재 회사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44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규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노동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되었으나 보상 휴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합니다. 급여의 200%를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3)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 임금의 300% 이상을 지급합니다.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