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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하이 교통사고 골절 및 장애 평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어 장애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민간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기관에 의뢰해 교통감정을 대행해야 한다. 공안기관 관리부서나 인민법원이 사법감정을 지명할 수도 있다.
위해시 사법국에 따르면 산둥성 웨이하이시 도시 지역 법의식 식별 자격을 갖춘 식별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Shandong Yongding 법의학 식별 센터, 주소: No. 12 Yugang Road, Weihai 시, 전화번호 5308148, 위해항원사법감정연구소, 주소: 위해시 통이로 405호, 전화번호: 5219148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조항"
파해석[2001] 제33호
20조 6: 당사자의 감정 신청이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후, 양측은 협상을 통해 감정 자격을 갖춘 감정 기관과 감정 인력을 결정해야 합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인민 법원이 감정을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