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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몇 년마다 임기를 변경합니다.

법적 분석: 노조위원장 임기가 만료된 뒤 다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당선된 사람이 재선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마음대로 옮기지 못한다. 업무상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위원회 및 상급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제15조 각 기층 노동조합위원회의 임기는 3년 또는 5년이다. 각급 노동조합위원회와 산업별 노동조합위원회로 구성된 지역 연맹의 임기는 5년입니다.

제16조 기층노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조합원총회 또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기층노조위원회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제의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총회 또는 조합원대표총회를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로 이동될 수 없다. 업무상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위원회 및 상급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의 해임은 조합원총회 또는 조합원총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전체 총회 조합원 과반수 또는 1인 이상의 동의 없이는 해임될 수 없다. 회원 총회 전체 대표의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