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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은 어떤 상황에서 유당 심사 처분을 받습니까
< P >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 P > 제 27 조 당 조직은 규율심사에서 당원이 횡령 뇌물 남용,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권력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가 낭비를 발견한 경우 < P > 제 31 조 당원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경우 당내 직무 취소, 유당 감시 또는 당적 제명 처분을 해야 한다. < P > 제 36 조 징계 당원은 당 조직이 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망하거나 사망 후 심각한 징계 행위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당적 처분을 내려야 하는 당적을 제명한다. 유당에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 당기를 위반하는 서면 결론과 그에 상응하는 처리를 해야 한다. (유당, 유당, 유당, 유당, 유당, 유당, 유당, 유당, 유당) < P > 제 44 조 중대 원칙 문제에서 당 중앙에서 일치하고 실제 언론, 행위 또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경고나 심각한 경고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 P > 전항에 열거된 문장, 연설, 선언, 성명 등을 발표, 방송, 게재, 게시, 출판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와 리더에게 심각한 경고를 하거나 당내 직무 처분을 철회합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유당에 당적 처분을 보거나 제명한다. < P > 제 47 조 제 45 조, 제 46 조에 열거된 내용 중 하나인 서적, 시청각 제품, 전자책, 인터넷 오디오 비디오 자료 등을 제작, 판매, 보급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주다. < P > 제 45 조, 제 46 조에 열거된 내용 중 하나인 서적, 시청각 제품, 전자책 등을 몰래 휴대하고 배달합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 철회, 유당 감시 또는 당적 해고 처분을 준다. < P > 제 48 조 당내에서 비밀그룹을 조직하거나 다른 분열당의 활동을 조직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렸다. 비밀그룹에 참가하거나 다른 분열당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유당에 당적 처분을 보거나 제명한다. < P > 제 49 조 당내에서 조직단체, 결당, 분파, 개인세력 육성 등 비조직활동을 하거나, 이익 교환, 자신을 위한 성세 건설 등 활동을 통해 정치자본을 건져내는 것. 본 지역, 본 부서, 본 단위의 정치 생태 악화를 초래한 것은 유당에 당적 처분을 보거나 제명하는 것이다. < P > 제 5 조 당원 지도 간부는 본인의 주정 지역이나 분관 부서에서 스스로 산꼭대기주의를 하고, 당 중앙에서 확정된 대정 방침을 집행하지 않고, 심지어 당 중앙을 등에 업고 또 다른 한 세트를 가지고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당을 유보하거나 당적 처분을 제명하는 것을 거부한다. < P > 당 중앙 의사 결정 배치를 시행하는 것은 단호하지 않고, 할인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며, 정치적으로 나쁜 영향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경고나 심각한 경고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 철회, 유당 감시 또는 당적 해고 처분을 준다. < P > 제 127 조 당원 지도 간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규율법 집행 활동을 집행하고, 관련 지방이나 부서에 사건, 인사, 중재를 요청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법활동, 규율법 집행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줄거리가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주다. < P > 제 128 조 공개, 확산 또는 탐문, 당 조직의 간부 선발 임용, 규율심사, 순시검사 등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할 내용; 줄거리가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주다. < P > 제 129 조 시험, 입학 업무에서 시험 유출, 시험장 사기, 시험지 변경, 위반 입학 등 관련 규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줄거리가 비교적 무겁고 당내 직무 철회나 유당 심사 처분을 한다. 확장 자료 < P > 당의 규율처분 업무는 < P > (1) 당이 당을 다스리고 전면적으로 엄치당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당의 각급 조직과 전체 당원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규율을 전방에 세우고, 조기검소, 방미두점화에 중점을 둔다.
(b) 당기 앞에서는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당기를 위반한 당 조직과 당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숙하고 공정하게 규율을 집행해야 하며, 당내에서는 규율에 구애받지 않는 당 조직과 당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
(c) 사실로부터 진리를 찾는다. 당 조직과 당원이 당기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을 근거로 당장, 기타 당내 법규, 국가법규를 기준으로 규율을 위반한 성격을 정확히 인정하고, 서로 다른 상황을 구별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d) 민주적 중앙 집권. 당기 처분을 실시하려면 규정 절차에 따라 당 조직의 집단 토론 결정을 거쳐야 하며, 어떤 개인이나 소수도 제멋대로 결정하고 비준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상급당 조직이 당기를 위반한 당 조직과 당원에 대한 처리 결정은 하급당 조직이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e) 처벌 전, 치료 및 구조. 당기를 위반한 당 조직과 당원을 처리하려면 응당 징계와 교육을 결합하여 관엄상제를 실시해야 한다.
*** 산당원망-중 * * * 중앙에서'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를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