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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임시 규정 최신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임시규정(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훈령 제259호)에 따라 노동사회보장부는 임시조치를 마련했다. 현재 공포 및 시행되는 사회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리를 위해.
장 주오이(Zhang Zuoyi) 장관 1999년 3월 19일
신고 및 납부 관리에 대한 임시 조치 사회보험료
제1조는 사회보험료 신고 및 납부와 납부 관리 업무를 규정하며, 이 방법은 사회보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임시 규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보험료(이하 조례라 함)
제2조 이 방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보험료는 기본양로보험료, 실업보험료,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말한다. , 의료 보험료, 업무상 상해 보험료, 출산 보험료 등이 이러한 조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납부 단위는 납부를 신고하고 사회 보험 기관은 사회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이 조치가 적용됩니다. 세무기관이 징수하는 사회보험료 납부 관리 방법은 별도로 제정됩니다.
제4조 납부 단위는 사회보험 등록을 담당하는 사회보험기관에 납부 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5조 납부단위는 매월 5일 이전에 사회보험기관에 납부신고를 하고 사회보험료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함), 원천징수 및 납부내역 및 납부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험청 기타 해당 기관이 정한 사항 납부 단위가 사회보험청에 사회보험 납부 신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보험청의 승인을 받아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발송지 소인일은 실제 신고일로 한다.
제6조 지급기관은 불가항력 상황이 해소된 후 사회보험취급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사실을 확인하고 승인하십시오.
제7조 사회 보험 처리 기관은 지불 단위가 전달한 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즉시 검토하고 완료된 신고서에 서명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납부 기준 및 요율이 규정에 부합하고, 신고서에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즉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보험기관이 수정 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납부 기관으로부터 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제8조 납부 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금액을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사회보험청은 전월 납부액의 110%를 기준으로 단위별로 납부할 사회보험료 금액을 임시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전월 납부금액이 없는 경우 사회보험청은 납부할 금액을 임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 상황, 직원 수 및 기타 관련 상황에 따라 지불 기관이 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승인된 금액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지불한 후 사회 보험 처리 기관은 규정에 따라 결제합니다. .
제9조 납부단위는 사회보험기관이 납부신고를 승인한 후 3일 이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단위와 납부자는 모두 사회보험료를 화폐로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지급 단위는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지급 단위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경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개입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지불 단위의 지불 신고가 승인된 후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사회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1) 지불 단위는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2) 지불 단위는 사회 보험 기관에서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3) 기타 납부 단위와 사회보험대리점 사이에 합의된 사항 방법.
전항에 규정된 신고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은행은 사회보험료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징수된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기관이 개설한 국가의 사회보험 소득 계정에 입력되어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령한 자금을 국영 상업은행에 개설된 사회보장기금 전용 금융계좌에 정기적으로 예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