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농촌협동의료제도는 매년 언제 지급되나요?
농촌협동의료제도는 매년 언제 지급되나요?
농촌협동의료 및 보충의료보험 :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보험)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촌협동의료보험은 정부가 조직, 지도, 지원하는 농촌의료공제금융제도로서 농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개인, 단체, 정부가 다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심각한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기금은 개인 기부, 집단 지원, 정부 자금 지원을 통해 조달됩니다. 농촌협동의료는 우리나라 농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상생적이고 경제적인 의료보장체계로서, 농민들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농민들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과 복귀를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료보험은 일반적으로 기본의료보험을 말하며, 질병위험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보험제도이다. 의료보험 기금은 고용주와 개인의 기부금을 통해 설립되며, 피보험자가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후 의료보험 기관에서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기본의료보험제도의 확립과 시행은 단위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힘을 모으고, 정부의 자금지원과 결합하여 아픈 사회구성원들이 사회로부터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받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 아픈 사회구성원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비 부담입니다.
법적 근거: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시스템 구축에 관한 보건부 및 기타 부서의 의견을 전달하는 국무원 판공실 통지"
IV. 기금 관리
p>농촌협동조합의료기금은 농민이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집단의 지원을 받으며,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사회기금으로서 이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수입에 따라 지출을 결정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며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한 자금을 특별 용도로 할당하고 특별 계정에 보관하며 유용하지 않습니다.
(1) 농촌협동의료기금은 농촌협동의료관리위원회와 그 취급기관이 관리한다. 농촌협동의료기관은 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국유상업은행에 농촌협동의료기금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자금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농촌협동의료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개선해야 한다. 농촌협동조합의료기금 규정에 따라 적시에 합리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지급을 검토합니다.
(2) 농촌협동의료기금의 농민 개인부담금과 농촌집단경제단체 지원금은 매년 농촌협동의료기관이 설치한 파견사무소(인력)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는 향(진)에서는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징수하여 농촌협동의료기금 특별계정에 입금한다. 신농촌협동의료에 참여하는 모든 계층은 실제 인원수를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중서부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역 신농촌협동의료에 대한 특별자금은 실제 인원수를 기준으로 재정부가 정한다. 각 지역의 신농촌협동의료에 참여하는 인원과 자금의 가용성을 파악하여 도재정에 배정한다. 중앙과 지방 각급 재정에서는 보조자금이 농촌협동의료기금특별회계에 신속하고 충분히 배분되도록 보장하며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시범사업을 통하여 보조자금의 이체방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농촌협동의료기금의 이체방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절차를 최대한 많이 수행하고 조작하기 쉽게 만듭니다. 재정재고관리제도의 개혁과 개선을 바탕으로 재정직접지급을 점진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농촌협동의료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보조금 방안은 재무부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연구하고 제정할 예정이다.
(3) 농어촌협동의료기금은 주로 신농어촌협동의료에 참여하는 농민의 고액진료비나 입원의료비를 지원한다.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고액의료비지원과 소액의료비지원을 병행하여 위험대응력 제고는 물론 농가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신농촌협동의료에 참여하고 당해년도 농촌협동의료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농민에 대해서는 정기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반드시 농촌협동의료급여를 위한 필수의약품 목록을 제정해야 한다. 현(시)에서는 모금액 총액과 지역 현실에 근거하여 농촌협동의료기금의 지급범위, 지급기준, 금액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정기신체검사의 구체적인 검사항목과 방법을 결정하여 과다지출이나 과잉지출을 방지해야 한다. 농촌협동의료자금의 과잉사용.
(4) 농촌협동의료기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농촌협동의료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농촌협동의료자금의 수입, 지출, 사용상황을 농촌협동의료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농촌협동의료의 구체적인 수입, 지출, 사용내역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협동의료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참여하고, 정보를 받고,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기금을 제공합니다. 현급 인민정부는 현지 여건에 근거하여 정부 관련 부서와 협동의료에 참여하는 농민 대표로 구성된 농촌 협동의료 감독위원회를 설립하여 농촌 협동의료 기금의 사용 및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 감독할 수 있다. . 농촌협동의료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동급 감찰위원회와 인민대표대회에 사업을 보고하고 감독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감사부는 정기적으로 농촌협동의료기금의 수입, 지출, 관리상황을 감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