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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이민에 꼭 필요한 양로체계 상식

헝가리 이민자들은 현금지불형 사회보장연금체계에 대한 소개를 한다. 1998 년부터 헝가리 연금 체계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A. 전통? 현금지불 (pay as you go)? 국가 사회 보장 연금;

B. 강제 민간 연금;

C. 자발적 연금 기금 시스템. < P > 여기서 A 와 B 는 1998 년부터 시행된 연금체계의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이다. < P > 노령연금 (Old-age Pension)

1996-28 년 사회보장연금체계는 점차 정년을 높였다. 정년퇴직 연령의 증가 폭에 따라 여성의 정년연령도 그에 따라 높아진다.

194 년생, 정년퇴직 연령 56 세;

1941 년 출생, 퇴직 연령 57 세;

1942 년 출생, 퇴직 연령 57 세;

1943 년 출생, 퇴직 연령 58 세;

1944 년 출생, 퇴직 연령 59 세;

1945 년 출생, 퇴직 연령 6 세;

1946 년 출생, 퇴직 연령 61 세; < P > 194 년 이전에 태어난 여성의 경우 퇴직 연령은 55 세입니다. 1946 년 이후 태어난 여성의 경우 정년퇴직 연령은 62 세다. < P > 남성의 정년퇴직 연령은 1938 년생인 61 세, 1938 년생인 6 세, 1938 년생인 62 세입니다. < P > 근속연수가 2 년이 되어야 전액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근속연수 15 년은 일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P > 근로연령, 직장이 건강에 해로운 사람, 취업정책 변화로 조기 퇴직자 (고용주가 조기 퇴직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함) 및 기타 특수부문 공무원 (경찰, 군대 등) 은 법에 따라 강제 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퇴직할 수 있다. < P > 28 년 12 월 31 일까지 조기 퇴직에 관한 규정이 있다. 남성은 법정 퇴직 연령보다 2 년 앞당겨 퇴직할 수 있고 여성은 5 년 앞당겨 퇴직할 수 있다. 38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액연금을 받을 수 있고, 33-37 년 근무한 사람은 일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율은 실제 퇴직 시점과 38 년 전액근무 연령 및 법정 퇴직 연령 간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 P > 1-365 일 차이로 .1% 감소한다.

차이 366-73 일, .2% 감소;

차이 731-195 일, .3% 감소

차이 196-146 일, .4% 감소

차이 1461-1825 일, .5% 감소.

29 년에는 62 세 이하의 개인 조기 퇴직 조건이 수정된다. 28 년 말 현재 여성의 조기 퇴직 연령은 최소 59 세 (즉 법정 퇴직 연령에서 3 년을 넘지 않음), 남성의 조기 퇴직 연령은 최소 6 세, 근무 시간은 4 년 이상 (전액연금) 또는 37-39 년 (감액 연금) 이다. < P > 는 213 년 조기 퇴직 조건을 추가로 수정하게 된다. 핵심은 남성과 여성의 조기 퇴직 연령이 모두 조기 6 세로 바뀌었고, 37 년 이상 근무하며 모두 감액 연금을 받는 것이다. 61 세 퇴직자는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3 일마다 연금이 .3% 감소한다. 6-61 세 퇴직자, 3.6% 감액, 61 세가 되기 전 3 일마다 .4% 추가 감액. < P > 심신 건강에 해로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법정 조건에 따라 조기 퇴직할 수 있습니다 (26 년 이후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기간 복지세를 동시에 지불하는 취업자만이 조기 퇴직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퇴직 조건을 충족하는 남성은 1 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여성은 8 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스트레스 환경에서 최소 6 년 동안 근무하는 취업자는 2 년 앞당겨 퇴직할 수 있다. 조기 퇴직 요건을 충족하는 취업자는 5, 4, 3 년간 초과 근무한 경우 1 년간의 조기 퇴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P > 고용주는 정년퇴직 연령의 취업자가 조기 퇴직 대우를 받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이런 경우, 원래 정한 연금에 따라 결정된 근로연령 문턱은 보통 법정 퇴직 연령보다 최대 5 년 앞당겨 퇴직한다. < P > 연금은 평균 소득 (임금) 을 기준으로 하고, 근로연수 길이에 따라 결정된 비율 (즉 보험) 을 계산하며, 평균 소득도 관련 세금 징수의 기초이다.

평균 임금은 1988 년 1 월 1 일부터 퇴직 기간까지의 임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소득 기간은 해마다 증가하므로 연금은 전체 수명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증가해야 한다. 28 년 1 월 1 일부터 연금 계산에 사용된 평균 수입은 아래와 같이 측정해야 한다. 1987 년 12 월 31 일부터 213 년 1 월 1 일까지의 소득과 임금은 건강보험료, 연금세, 개인연금기금비, 직원들이 납부해야 할 각종 비용, 그리고 상술한 각 세비 이후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를 빼야 한다. < P > 연금 금액을 측정할 때 퇴직 전 1 년 미만의 임금이나 소득은 퇴직 전 달력 연도의 소득 수준과 전국 평균 순이익 증가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 P > 연금 지출을 통제하고 연금 지급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과도기 기간 동안 임금이 적용됩니까? 감소? 산정된 법, 즉 평균 월소득이 특정 수준을 초과하면 연금 금액을 측정할 때 평균 소득의 일부만을 산정 기준으로 하여 감소 폭이 매년 연금법에 따라 매년 증가하여 수입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감소? 계산 방식이 결국 퇴출되다.

213 년 1 월 1 일 이전의 연금 지급액: 근속 15 년 (보험료 납부) 자, 평균 소득의 43%; 15 년에서 25 년 사이에 매년 2% 포인트 증가하여 최고 (25 년 근속자) 가 평균 소득의 63% 로 상승했다. 근속 연수 25-36 년, 매년 1% 포인트 증가, 최고 (36 년 근속자) 가 평균 소득의 74% 로 상승했다. 37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매년 1.5% 포인트 높아진다. 근무 연령이 4 년이 넘는 사람은 매년 2% 포인트 높아진다. < P > 헝가리 연금체계에는 이른바 최저연금이 있어 전액연금 (최소 2 년 근로연령) 에만 적용된다. 최소 연금 지급액은 매년 변동한다. 28 년 1 월 1 일부터 최소 연금 지급액은 285 포린으로 평균 연금의 36% 에 해당한다. 그러나 평균 월 소득이 최소 연금 금액보다 낮으면 연금 지급 금액은 평균 월 소득의 1% 여야 합니다. < P > 213 년 1 월 1 일 이전에 혼합연금체계에서 퇴직한 사람에게 받을 사회보장형 연금 지급액은 근속연수와 소득 수준은 같지만 단일형 사회보장연금 시스템만 즐기는 사람들의 75% 에 해당한다. < P > 213 년 1 월 1 일부터 연금 계산은 과세 총수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P > 단일 사회보장연금제도자만 누리고 평균 소득의 1.65% 에 연금허가 (pension entitlement) 연수를 곱합니다. < P > 혼합연금제도를 즐기는 자, 평균 소득의 1.22% 에 연금 승인 연수를 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장연금을 사연금으로 보충할 것이다. < P > 원칙적으로 근속 2 년, 전액연금 조건 충족, 관련 퇴직연령에 이르면 3 일 이상 근무하지만 연금보상 (pension award) 을 받지 못한 사람은 초과연금 (보상) 을 받아야 한다. 초과율은 3 일마다 연금 기준으로 .5% 인상된다. < P > 27 년 4 월 1 일부터 퇴직 후 계속 근로자도 소득에 연금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상으로 퇴직자의 요구에 따라 인출된 연금 금액을 비례적으로 올려야 한다. 즉, 일당 365 일, 과세 평균 월급 또는 소득의 .5% 인상해야 한다. < P > 27 년 12 월 31 일부터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확정된 모든 노령연금에 대해 보험형 법률관계를 수립할 때 관련 연봉이 최저임금의 12 배를 초과하고 연금 수령자가 62 세 미만이면 연금은 그해 남은 시간에 기본값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28 년 1 월 1 일 이전에 확정된 연금에 대해 21 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21 년 전 과세 연금에 대한 세율은 세율이었다. 27 년 1 월 1 일부터 연금은 연금 수령자의 다른 소득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 연금 자체는 면세이기 때문에 개인소득세를 징수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수입이 연금에 묶여 있을 때는 세금 계산에서 연금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 < P > 근로연수 < P > 는 기본원칙으로 연금비를 납부한 연도만 근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지만, 1998 년 1 월 1 일 발효된 연금법에 따르면 일부 근로기간은 연금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연금지불의 근로연수 (예: 고등교육기간과 강제군 복무 기간) 에 포함될 수 있다. 근속연수에는 육아휴가 (196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실제 근속연수는 자녀당 365 일 증가해야 법적 원인으로 인한 악영향을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