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2021년 사후지원금에는 어떤 회계과목이 포함되나요?

2021년 사후지원금에는 어떤 회계과목이 포함되나요?

정부지원금이 들어가는 회계과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 자산관련 정부지원금은 당기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포함되고, 2. 수익관련 정부지원금은 당기손익 또는 상계관련비용에 포함되며, 기타 소득 또는 관련 비용 상쇄. 「기업회계기준 제16호 국고보조금」 제8조에 따르면, 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상계되거나 이연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내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손익에 분할하여 포함하여야 합니다. 명목금액으로 측정된 정부보조금은 당기손익에 직접 포함됩니다. 해당 자산이 내용연수 만료 전에 매각, 양도, 폐기 또는 손상된 경우 해당 이연수익의 미배분 잔액은 당해 자산처분기간의 손익으로 대체됩니다. 제9조: 소득 관련 정부 보조금은 기업의 후속 기간에 관련 비용이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다음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하며 이연된 것으로 인식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해당 비용이나 손실을 기업에 보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당기손익에 포함하거나 상계합니다. 이는 당기손익에 직접 포함되거나 관련 비용과 상쇄됩니다. 제10조: 자산 관련 부분과 소득 관련 부분이 모두 포함된 정부 보조금의 경우, 서로 다른 부분을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하며, 구별이 어려운 경우 전체를 소득 관련 정부 보조금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제11조: 기업의 일상 활동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은 경제적 사업 본질에 따라 기타 소득에 포함되거나 관련 비용 및 비용을 상쇄해야 합니다. 기업의 일상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부보조금은 영업외수입과 지출에 포함된다. 이 금액은 보조금 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별채무와 정부보조금의 세무처리 차이. 기업이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재정부서 및 기타 부서에서 취득한 재정자금이 총수입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총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