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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회사 설립 요건

법적 분석: 1. 명칭은 '명칭등록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규모에 도달한 투자회사는 명칭에 '투자펀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벤처캐피탈펀드, 벤처캐피털펀드, 지분투자펀드"라는 표현은 명칭에 업계 용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국무원이 설립하기로 결정한 기업을 제외하고, 기업의 명칭 앞에는 '중국', '중국', '국내', '국내', '국제' 등의 문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4. 기금관리회사의 등록자본금(출자금액)은 3천만위안 이상이며 모두 화폐형식이어야 하며, 납입자본금(실제로 납입한 출자금액)은 3천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설립 시기는 3천만 위안 이상입니다. 5. 기금형기업의 등록자본금(출자금액)은 5억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모두 납입자본금(실제 납입한 출자금액)을 화폐로 하여야 한다. 설립 시 5년 이내에 1억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 자본금은 회사의 정관(합자 계약)에 명시된 모든 약속에 따라야 합니다. 6. 펀드회사의 업무범위는 투자, 투자운용, 비증권업 컨설팅으로 정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업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대출 제공, 공공 방식으로 자금 조달, 투자 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보증 제공. 7. 지분 투자 펀드 관리 및 운영 경험 또는 관련 사업 경험을 갖춘 고위 임원을 3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민간투자펀드의 감독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이 조치에서 말하는 '민간투자펀드'(이하 '민간펀드'라 한다)란 용어는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비투자 기금을 말하며, 투자자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설립한 투자 기금입니다. 사모펀드 자산에 대한 투자에는 투자계약에서 약정한 주식,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지분 및 기타 투자 대상의 매매가 포함됩니다. 비공개로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파트너십과 그 자산이 펀드 매니저 또는 일반 파트너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등록, 등록, 자금 조달 및 투자 운영에 본 조치가 적용됩니다. 본 조치는 사모펀드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 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 및 그 자회사에 적용됩니다. 상기 기관이 사모펀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감독·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사모펀드 보관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이 관리·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모펀드 자산을 이용하고 사모펀드 판매에 종사한다. 사모펀드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업무기관(이하 사모펀드 판매대리점)과 기타 사모펀드 서비스 기관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신중함과 근면함. 사모펀드 실무자는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