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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유지관리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지관리비는 부동산 소유자가 공동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지급비율에 따라 유지관리자금의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있으나, 그 사용권은 소유자 전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은행에서 자신의 유지 자금을 모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자금은 특정 주택과 결합되어 주택의 존재와 함께 존재하고 사라지며, 주택의 재산권 변동으로 인해 새로운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경우. , 유지관리 자금도 이전 소유자가 새 소유자의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주차장 유지관리비 수수료 기준 : 유지관리비 지급 기준은 장소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주차공간 총액의 2%, 증서세는 총액의 3%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요금이 4%로 조정됩니다.
본 기사의 내용 출처: 건축산업출판사 "욕실, 복도, 홀, 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