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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료지원기금이란 무엇인가요?

법적주체:

공무원의료지원금이란? 국가공무원의료지원금은 도시근로자를 위한 기본의료보험제도에 기초한 공무원을 위한 보충의료보장이다. 주로 진료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공무원이 본인부담하는 입원의료비 중 기본의료보험 약품명부, 진단 및 치료항목, 의료기관 기준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개혁 초기 단계와 직원의 개인계정 축적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의료급여 규정을 충족하는 공무원의 외래진료비는 적정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1) 의료지원금 모금기준 이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에 대한 의료지원금은 전년도 근로자 임금 총액의 4%에 해당하는 비율로 사용자가 지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의료비 지원금의 활용 1. 이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래진료비 지원기준을 연령별, 비율별로 개인계좌에 적립한다. 기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5세 미만의 경우 기여 급여의 1%, (2) 45세 이상 퇴직 전의 경우 기여 급여의 2%, 정상 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의 급여는 2.3%입니다. 직원 개인 계좌의 누적 평균이 일정 금액에 도달한 후 지방 노동사회보장국은 개인 계좌로 이체되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지원금은 근로자 개인계좌에 입금된 후,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처방질환 공무원 외래진료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 3. 기본의료보험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입원환자 진료비는 고액의료비지원보험 및 기타 보충의료보험을 통해 처리한다. 4. 고용주는 보조금 절차의 검토 및 처리를 위해 매월 개인 의료비 정산 서류를 지방 의료 보험 관리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의료보험료를 체납한 단위는 기본의료보험 혜택 및 의료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