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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계좌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1. 개인계좌의 의미

개인계좌는 저축적립 성격을 지닌 연금보험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의무적 또는 자발적 기부를 통해 각 개인별로 개설된 계좌에 자금이 적립되고 명확하게 기록되며, 특정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피보험자가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금 계좌라고도 불리는 개인 계좌는 우리나라의 기본 연금 보험 시스템에서 구현되는 통합 계좌 모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계정은 기본 연금 보험에 참여하는 각 직원에 대해 국가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모든 수준의 사회 보험 기관에서 설정하며 평생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개인 계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준의 의미를 갖습니다.

(1) 개인 계좌의 자금은 의무적으로 개인 저축을 납부하고 적립해야 합니다.

(2) 이 개인 계좌는 개인 전용이며 사회적 공제 기능이 없습니다. 직원 재직 시 기금 관리는 완전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연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은퇴 후.

(3) 기본연금 개인계좌 지급은 기여한도형으로, 이는 근로자의 사회보험기금 기여금 및 재직 중 급여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개인 계좌의 구성

개인 계좌는 크게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해당 연도에 지급된 원금, 즉, 개인이 연금보험을 납부합니다. 수수료가 형성되며, 그 규모는 개인이 지불한 급여의 8%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연도에 지불한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누적 저축액 수년에 걸쳐.

3. 개인 계좌로 지급

개인 계좌로의 지급은 피보험 직원이 퇴직, 사망 또는 해외 정착으로 인해 연금 보험 지급을 종료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기업근로자기본연금보험제도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연금 중 기본연금, 임시연금 등을 사회통합기금으로 지급한다. 개인계좌연금으로 지급됩니다.

4. 개인계좌의 상속

'사회보험법' 제14조는 "개인계좌는 미리 인출할 수 없으며 장부이자율을 낮추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사망하면 개인계좌 잔액이 상속될 수 있다.”

직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녀의 개인 계정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상속금액은 개인계좌 잔액 중 개인부담금의 원금과 이자가 됩니다.

직원 개인계좌의 상속금액은 고인이 지정한 수혜자 또는 법적 상속인에게 평생 동안 일괄 지급됩니다. 개인 계정의 나머지 부분은 소셜 풀링 기금에 통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