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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장해 10급 보상기준
10급 화상에 대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회성 장애지원금 :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액의 장애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회 일시금
2. 업무상 상해 보험은 치료, 재활, 간호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부담합니다.
3. 업무상 부상 수당: 장애 정도에 따라 해당 지급 업무 관련 부상 수당이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급여의 일정 비율입니다.
화상에 대한 업무상 재해 보상 청구 방법,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한 후 노동 능력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청구합니다.
2. 고용주가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을 입은 직원이나 그의 가까운 친척 또는 노동조합은 직접 산업재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부상 날짜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되거나 확인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주가 위치한 조정 지역의 사회 보험 관리 부서에 신청하세요.
3. 휴직 및 급여 기간 동안에는 원래의 급여 및 복리후생 혜택은 변경되지 않고 사용자가 매월 지급하며, 휴직 및 급여 기간 동안 사용자는 해고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 관계
4. 업무 관련 부상 보상에는 의료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입원비, 간호비, 교통비 및 숙박비, 일회성 장애 혜택이 포함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일회성 고용 혜택, 일회성 건강 혜택 등도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개인의 급여, 전년도 지방 직원의 월평균 급여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확인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상자의 신분증
2.
3. 입원의무기록 홈페이지, 입원기록부, 신체검사서, 전문의의 진찰서, 보조진찰서, 수술기록부, 퇴원기록부, 엑스레이, CT, MR 등 병원 입원진료기록부 , B-초음파, 심전도 및 기타 보고서
4. 진단서의 경우 급여 명세서 또는 휴식 및 결근 소득 증명서, 급여 및 소득 증명서가 보류됩니다.
5. 간호 필요 증명서, 간호 비용 청구서 또는 영수증
6. 직원 업무 관련 부상 및 숙박비 청구서
7. 직업병 장애 수준 및 평가 비용 청구서
8. 적절한 기타 자료를 제공합니다.
요약하면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노동능력평가 전 치료기간 동안의 생활비는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기준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전년도 의료비, 간병비, 입원비 식비, 교통비, 기타 비용은 규정된 기준과 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모두 장애근로자 또는 아동이 소속된 단위에서 부담합니다. 노동자가 일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0조
근로자가 다음 사항으로 인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부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을 치료하는 직원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및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지급합니다. 관련 상해 보험 기금. 업무상 상해보험의 진단 및 치료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및 기타 부서와 협력한다.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근로자에 대한 식량지원은 의료기관의 인증을 거쳐 취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조정지역 밖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입니다. 기금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인민정부의 조례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