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특정 단기 거래 감독을 위한 8가지 핵심 사항
특정 단기 거래 감독을 위한 8가지 핵심 사항
특정 단기거래 감독에 관한 8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이사, 감독자 및 고위 임원의 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시 준수
'규정'이 명확하고, 특정 단기거래의 적용대상 범위는 상장회사의 대주주, 이사, 감찰인, 고위임원 등 특정 투자자로 제한되거나, New OTC Market에 상장된 회사들입니다. 그 중 매매시에는 대주주, 이사, 감사, 고위임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 매수시에는 지위가 없으나 매도할 때에는 명백히 단기매매제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
2. 품종 간 특정 단기 거래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규정'에는 품종 간 특정 단기 거래가 계산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식형 증권이 규제 범위에 포함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성 거래 행위와 기존 규제 관행을 고려하고, 특정 영업에서 다양성 거래로 인한 수익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특정 단기 거래는 다양성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3. 매입 후 6개월 이내 매각 또는 매각 후 6개월 이내 준수
4. 우선주 전환 등 12가지 경우 면제
5. 사회보장기금과 공적자금에 대해 차별화된 마련을 하라
'규정'에는 국내 기관에 적용되는 기준도 명시되어 있다. 국내기관, 비법인단체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수와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수를 합산하여 특정단기매매제도를 적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사회보장기금, 기초연금보험기금, 연금기금, 공공기금에 대해 차별화된 제도를 마련하여 상품(또는 조합)별 보유 증권 수를 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집단적 사모펀드 운용을 명확히 합니다. 증권펀드운용기관이 관리하는 상품은 상품별로 보유유가증권 수량을 별도로 산정합니다.
6. 해외공모는 국내공모 규제기준을 참조한다.
또한 '규정'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적용기준도 명시되어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관은 원칙적으로 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외부 일관성' 원칙과 국내 공적자금 규제기준을 참고하여 상품별 보유증권 수 산정 시 해외 공적자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 도입하기에 적합한 조건
8. 초안 작성은 5가지 주요 원칙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