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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보험은 어떻게 보상하나요?
개인보험에서의 보상
우리나라의 '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재산보험계약' 부분에는 '배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배상'을 사용하고 있다. "개인보험계약" 부분에서 "보험금지급" 입니다. 물론 대물보험 자체도 일종의 손해배상보험이므로,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바탕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사후에 결정하는 보상방식만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됩니다. 보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개인보험은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이 있어 모두 확정급여보험이 아니며, 모두 보험금을 결정하는 보상방식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액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료비보험 등 많은 개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비용손실은 치료가 완료된 이후, 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보험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보험이어야 하며, 사후에 보험금액이 결정되는 외부보상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보험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험급여 지급'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보험과 재산 보험의 주요 차이점은 보상이 전자에는 적용되고 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부정확한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체는 귀중하다'고 해서 개인보험에는 보상원칙을 전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보상은 보험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기능이며, 보험금 지급 방식의 차이가 보험의 이러한 속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종류의 개인보험에는 해당 보험의 특성에 따라 미리 보험금액이 결정되는 보상방법이 적용됩니다. 소위 '인체는 귀중하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가치에 대한 오해입니다. 비록 인간 본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몸은 매우 귀중하지만, 시장 경제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경제적 주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측정되는 것은 특정 개인의 경제적 가치가 부 창출 능력을 통해 어떻게 평가되고 일련의 지표를 통해 정량화될 수 있는지입니다. 보험 실무에서 보험사는 생존 조사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험 가능 여부 또는 어느 정도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추가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부 창출 능력이 낮은 사람이 가입한 고밀도 생명보험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규정에 동종 보험의 특정 보험단위에 대해 최대 보험한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이유는 보험금액이 피보험자의 개인적 가치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 위함이다. 발생하다.
따라서 '보험법'에서는 개인보험의 보상방법을 손해보험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보험법'이 개인보험의 보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개인 보험은 미리 정해진 보험 금액, 즉 고정된 금액으로 보상하는 형태를 채택해야 합니다. 양측은 보험 유형의 특성에 따라 해당 보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이나 고정지불이 필요한 일부 개인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은 보험가입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에 대한 보상방법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 되었습니다. 보험금액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비용보상보험이나 건강보험의 상해의료보험 등 사전에 보험금액을 확정할 수 없고 보험사고 발생 후 손해정도를 평가하여 보험금액을 확정해야 하는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에 대한 보상방법은 사후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물론 일부 고정급여형 개인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부 창출 능력, 사회 전체의 경제적 지위, 소비 수준, 의료비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 가입 초기에 결정된 보험 금액과 보험 사고 발생 시 실제 손실 가치 사이에 일정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말하면 고정급여형 개인보험의 보상성격은 손실보상형 개인보험의 보상성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더욱이, 경영환경이 좋지 않고 동료간 협업 정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중복, 보상중복으로 인해 최종 보상액이 실제 손실액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는 보험업 환경과 사업기술의 문제일 뿐이며, 이는 사업환경과 사업기술의 개선을 통해 점차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며, 개인보험 자체의 보상성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