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헤이룽장성 인민정부의 행정권력사항 취소, 분권화 및 조정에 관한 결정.
헤이룽장성 인민정부의 행정권력사항 취소, 분권화 및 조정에 관한 결정.
215 년 8 월 15 일 < P > 흑룡강성 인민정부의 행정권력 취소, 분권화 및 조정에 관한 결정 < P > 성 정부 제 47 차 상무회의는 84 개 행정권력 사항을 취소, 분권화 및 조정하기로 했다. 그 중 18 건이 취소됐다. 이번 취소, 행정권력 조정 중 37 건의 비행정허가 승인 중 5 건 취소, 정부 내부 승인 14 건 조정, 행정허가 5 건 조정, 기타 권력사항 13 건으로 조정됐다. 앞으로는' 비행정 허가 승인' 이라는 승인 범주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3 개의 행정법규, 국무원 및 사무청 관련 문서 설정 사항, 1 개의 지방법규 설정 사항을 취소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방정부는 법정절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발표할 것입니다. < P > 각지, 각 부처는 행정권력 사항을 취소, 분권화 및 조정하는 시행과 연결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취소된 행정권력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 조치를 제정하여 감독 진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분권화 관리 수준의 행정권력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집행을 위임해야 하며, 제때에 위임 수속을 처리하고, 동시에 업무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직현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의 행정권력사항은 원칙적으로 지방 직관현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에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다. 각지에서 접수하는 행정권력 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행정권력이 제자리에 인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 내부 승인으로 조정된 사항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사회 조직을 대상으로 승인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승인 부서는 승인 행동을 엄격하게 규범화하고, 승인 권한, 범위, 조건, 절차, 시한 등을 명확히 하고, 자유재량권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승인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승인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본 결정은 215 년 9 월 15 일부터 시행된다.
액세서리:
1. 취소 및 조정된 비관리 라이센스 승인 사항 카탈로그
2. 취소, 분권화 및 조정된 행정권한 사항 카탈로그
액세서리 1
취소 및 조정된 비관리 라이센스 승인 사항 카탈로그
(* * * * 정부 내부 승인 14 개, 행정허가사항 5 개, 기타 권력사항 13 개로 조정) < P > 일련 직권명 설립행사 주체처리에 따라 주석 1 자원종합이용기업 (발전소 포함) 인정 1,' 국가장려 자원종합이용인정관리방법 발행 통지' (발전환자 [2] 국무원 사무청 일부 비행정 허가 승인 항목 보유 통지' (국발 (24) 62 호) 성 정부 (성 발전개혁위원회 청부) 취소 대응 국발 [215] 27 호 문서 취소 사항 2 자원 종합이용기업 (발전소 포함) 인정 심사 1, "발행 관련" 국가 격려 국무원 사무청 일부 비행정 허가 승인 항목 보유 통지' (국발 [24] 62 호) 성 발개위 취소 국발 [215] 27 호 문서 취소 사항 3 국유 기업 경영자 임금 심사 1,' 흑룡장성 기업경영자 임금 소득 관리 방법' (흑노발 [1998] 144 "국유기업경영자의 임금소득과 기업임금총액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노동부 [1994] 222 호) 성인사회청 취소, 사후신고대응 국발 [215] 27 호 문서 취소사항 4 권한 내강, 호수, 저수지 관리 범위 내 수리관광사업 승인 1,' 국무원 사무청 일부 비행정허가 승인 항목 보유 통지' (국발호 [24] 62 호) < P > 2,' 흑룡장성 시행 <; 국홍수방지법 > 조례 (21 년 8 월 13 일 개정) 성수리청은 국발 취소 [215] 27 호 문건 취소 사항 5 국제 중요 습지인증심사' 습지보호관리규정' (213 년 국가림업국령 32 호) 성림업청에서 국발 대응 취소 [215] 27 "국무원 사무청 일부 비행정 허가 승인 항목 보유 통지" (국발 (24) 62 호) < P > 2, "투자 체제 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 [24] 2 호) 성 발개위는 정부 내부 심사 대응 국발 [215 국제금융기구와 외국정부 대출투자사업관리잠행방법 (25 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 28 호) < P > 2,' 국가발전개혁위 지방정부 투자항목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