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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의료 보험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긴급비용은 의료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지정의료기관 외래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일반외래결제시 직접 지급받을 수 없다. 비지정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비를 환급합니다.
사회보장카드로 정산할 경우, 환급비는 사회보장카드에 있는 의료보험계좌에서 병원이 직접 징수한다.
의료보험카드를 통해 응급치료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신분증, 외래진료기록, 청구서, 사회보장카드를 지참하고 해당 지역 사회보장국에 가서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절차.
긴급지원 가능 금액:
1. 외래진료비 및 응급의료비, 당해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본의료보험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 ) 현직 직원의 경우 총 수수료 금액이 2,000위안을 초과합니다.
2. 정산비율의 예로는 계약기간 동안 2,000위안을 초과하는 파견인력 비용의 50%를 지급하며, 외래 및 응급환자는 최대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파견근로자에게 1년간 지급하는 환급액은 20,000위안이다.
3. 피보험자는 진료비 지급 증빙으로 지정병원 진료를 위한 외래 진료 영수증(고액 이하 영수증, 처방전 하단 등 포함)을 올바르게 보관해야 합니다.
4. 3가지 특수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악성종양, 신장투석, 신장이식 등으로 인해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후 항거부반응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습니다. 피보험자가 진료를 받은 2급, 3급 지정병원에서는 '질병진단서'를 발급하고, '의료보험 특별질병 신청 및 승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의료보험센터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줄질. 이들 세 가지 특수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및 약품 수거는 치료 승인을 받은 지정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지정 소매약국에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발생한 진료비가 외래특수질환으로 규정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원을 참고하여 정산합니다.
2. 의료보험료 납부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