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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코로나19 의약품에는 의료 보험이 적용됩니다.

법적 주체: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 중병보험, 의료급여 등을 지급한 후 신형관상동맥폐렴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비는 개인 부담에 대해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즉,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에 대한 치료는 무료다. 환자가 상업적인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환자가 완치된 후 다른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보험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재무부와 국가의료보험국은 공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에 대한 의료 보호 제공에 관한 긴급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지에서는 현지 의료보험 및 재정 부서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된 환자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렴은 의료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불 정책으로 인해 수용 병원이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첫째,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비는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 중병보험, 의료지원 등을 지급한 후 개인부담금을 재정에서 지원한다. 둘째, 타 곳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에 대해서는 먼저 진료를 받은 뒤 기록을 남기고, 진료비를 환급하기 위해 타 곳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지급비율을 낮추는 규정은 시행하지 않는다. 셋째, 보건부가 정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폐렴 진단 및 치료계획에 따라 환자가 사용하는 약품 및 의료서비스는 한시적으로 의료보험기금 지급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