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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 탐사, 개발, 투자 및 관리

'중앙지질탐사기금(운전자금)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재간[2006] 제342호)에서는 지질탐사기금은 일반예산 내에서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로 국가가 결정한 기금에 사용됩니다. 핵심 광물 및 핵심 금속 생성 지역(벨트)의 조기 탐사를 위한 특별 자금과 탐사 및 채굴 권리의 가격은 지분 형식으로 전환됩니다. 지질탐사기금의 지원을 받는 광물자원 탐사사업의 수준은 원칙적으로 일반조사에 한하며, 석탄자원 탐사사업의 수준은 필요한 정밀조사에 한하여 통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지질탐사 자금은 기업이 전액 투자할 수 있는 상업용 광물자원 탐사 프로젝트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질탐사 자금으로 전액 투자한 탐사 결과의 경우, 국가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채굴권은 시장 방식으로 양도됩니다. 지질탐사 자금과 사회적 자본 또는 기타 자금이 공동으로 투자한 탐사 결과의 경우 채굴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 투자 지질 탐사 기금 프로젝트에서는 투자 당사자 모두가 투자 비율에 따라 권리와 이익을 공유합니다. 지질탐사기금이 전액 투자된 사업의 경우, 광업권 양도로 인한 수입은 탐사단위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한 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례적으로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