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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1. 온실 재배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1. 온실 재배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 1) 온실을 짓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사전 신청하고 신청서를 완전히 작성해야 합니다.

(2) 계획 지도, 신청자는 지역 토지 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로 토지 이용 속성이 건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계획 지도입니다. 토지가 기본 농지를 차지하는 경우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건설 계획, 건설 구조 도면 준비 및 상급 부서의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세부 건설 계획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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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치도, 온실의 실제 위치를 표시해야 하며, 온실의 면적과 목적도 표시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원래 목적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수용된 토지.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다만, 수용된 농지 1ha당 정착지원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특수한 상황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 기준을 인상할 수 있다.

2. 재배 온실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식재 온실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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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양을 갈아줍니다.

3. 적용 품종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