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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커우시 무토지 농민의 사회연금보험 사업 참여 운영 절차(시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수용 농민을 위한 사회 연금 보험 강화에 관한 뤄좡구 인민정부의 재판 의견
토지 수용 마을의 토지 보상 및 재정착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촌 사회연금을 장려합니다. 보험 제도는 "무지 농민을 위한 기본 생명 보장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산둥성 인민 정부의 의견"과 "산둥성 노동 사회 보장국 발행 통지서"에 따라 제정됩니다. “무토지 농민 기초연금 보장 운영방안”. 1. 농촌사회연금보험제도 추진의 중요성과 추진원칙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무토지 농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생활수요를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결되다. 토지수용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토지수용 농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토지수용 농민의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농촌 사회양로보험제도를 추진하고 개선하는 것은 토지 없는 농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완비하며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하고 개혁, 발전, 안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수호하는 데 유리하며, 또한 이롭다. 새로운 농촌 건설의 요구에 부응합니다. 이 시스템을 추진하려면 안보 수준이 경제 발전 수준과 양립하여 '정부가 이를 견딜 수 있고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기부금, 단체 보조금, 정부 보조금. 2. 참여 범위 및 조건 1. 토지수용 마을 및 농민의 범위: 최근 토지자원관리부서에 의해 토지가 일괄수용된 마을은 「농촌토지계약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중화민국'은 토지를 수용할 때 2차 토지도급권을 향유하며, 토지 수용 후 1인당 경작지는 0.2에이커 미만입니다. 남성은 30-59세, 여성은 30-54세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수용 농민 기본양로보험 가입조건 : 최근 토지수용 조건을 충족하고 토지보상 및 재정착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주민(공동체, 이하 동일) 보험가입 자격은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채택되어야 하며, 이를 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보험신고 및 절차 토지수용 농민은 마을 단위로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직한다. 마을위원회는 피보험자의 지급액(개인지급 및 집단보조금)과 함께 명부를 작성한다. 확인된 토지수용 농민 명단과 신분증, 호적부, 사진 등을 지참하고 구 농촌사회양로보험사무소에 가서 보험수속을 하여야 한다. 4. 기본양로보험료 납부 마을집단은 피보험자의 기본양로보험료 납부를 지원한다. 마을 집단 보조금 기준은 각 마을의 경제적 여유에 따라 결정되며 자격을 갖춘 마을도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마을집단과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토지보상비와 정착지원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한다. 모든 마을 집단 보조금은 피보험자의 개인 계좌에 적립됩니다. 구정부는 참여마을에 기본연금보험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 기준은 보험금액의 20%이다. 1인당 월 정부 보조금의 최대 한도는 400위안입니다. 1인당 월 납부액이 4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부보조금은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보충연금보험으로 활용되어 연금보험통합계정에 기록되며, 필요한 자금은 정부토지수입에서 지출된다. 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는 구 정부에서 기본 연금 보험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피보험 마을은 신규 피보험자의 연금을 위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으로 일정 비율의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특별 계좌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장기 연금 보험 보조금 지급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된 마을을 위한 정기 지불 메커니즘. 1. 일년 내내 지불하십시오. 기초연금보험료는 전년도 민정부에서 고시한 지역 도시거주자 최저생활보장선을 기준으로 지급기준이 결정된다. 피보험자는 지급기준의 20~30%를 원칙적으로 납부하며, 개인부담금은 모두 개인계좌로 적립됩니다. 농촌 최저 생활 보장과 현역 복무 기간 동안 징집된 사람들은 개인 부담금을 지불을 연기하거나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을 집단은 올해 지불 기준의 80%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개인 계좌에 기록합니다. ; 그 외의 사람은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집단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일회성 결제. 토지수용 농민, 집단, 개인 지급기준 : 기초연금보장제도 가입 시 지역 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장기준 × X는 토지취득물량, 보상금, 재정착지원금 기준 등의 요소와 전체 토지가 징발하는 전체 토지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X = 지급된 보장금/(보증금 지급 시 지역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기준 × 최초 지급 시 지급기준 등급계수). 5.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 관리 1. 지역 농업보험사무소는 토지수용 농민에게 적시에 '농촌사회연금보험지급설명서'를 발급하고,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본연금보험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개인계좌에 따른 각 피보험자. 개인계좌는 개인부담금과 단체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정부보조금은 모두 연금통합계좌에 적립됩니다. 개인계좌연금은 같은 기간 동안 은행의 1년 이자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자가 발생합니다. 2. 개인계좌연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인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증명서, 신분증 및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지방농업보험사무소에 가서 반환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료. 농업보험청의 승인을 받은 후 개인계좌의 원리금을 일괄 환급하고 연금보험 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해외거주 후 연금보험계약해지를 요청합니다.
(2) 호적을 지역 밖으로 이전하여 연금보험 관계 종료를 신청한 자. 3. 농촌연금보험에 가입한 토지수용 농민의 개인계좌는 수령연령에 도달한 후에도 연금보험에 가입한 토지수용 농민의 연금과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무토지 농민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도시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기존 개인계좌에 변동이 없으며, 수급연령이 된 이후에는 연금을 별도로 지급받게 된다. 6. 토지수용 농민 연금보험 혜택 1.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 피보험자는 연금 징수 절차를 밟고 다음 달부터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무토지농업인 기초연금은 개인계좌연금과 보충연금으로 구성된다. 개인계좌연금은 개인계좌 저축에서 지급되며, 개인계좌 저축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금통장에서 지급됩니다. 보충연금은 연금통합계좌에서 지급됩니다. 2. 수급방법 및 기준 (1) 개인계좌연금 = 개인계좌 적립액 × 지급계수 보충연금 = 수령 당시 지역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기준 × 보충연금 지급기준은 지급기준을 합산한 금액 이전 결제금액을 모두 결제할 때 위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월별 지급기준은 개인계좌 누적 × 1/180 + 지급 당시 지역 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장기준 × '수입에 따라 지출결정' 원칙에 따라 급여 조정 기준을 정한다. 그리고 연금 혜택의 성장 메커니즘을 결정합니다. 7. 기초연금보험 기금의 관리 및 사용 1. 형을 선고받았거나 노동교양을 받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형을 선고받았거나 노동교양을 받는 동안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형을 선고 받거나 노동교화를 받은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지수용 농민기초연금은 특별계정에 적립되며 그 자금은 전용으로 배정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그 자금을 유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토지수용 농민기초연금 중 국고보조금 부분은 토지취득비 배분 과정에서 재무부와 토지자원부가 일괄 처리하고, 토지수용 농민기초연금보험통합계좌로 이체된다. 농부들은 적시에. 토지수용 농민기초연금의 개인계좌자금은 노동사회보장부 규정에 따라 국영은행에 예치하거나 국고채를 매입하여 위험을 회피하고 가치를 유지,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3. 기본 연금 지급 범위: (1) 피보험자가 수령한 연금 (2) 규정에 따라 탈퇴한 피보험자의 개인 계좌 저축 금액 (3) 피보험자가 해당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연금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개인 계좌 저축 금액을 법적 상속인 또는 지정된 수혜자에게 지급합니다. (4)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기타 비용. 4. 지역 농업보험사무소는 기초연금의 회계, 징수, 분배 및 관리를 책임진다. 재정, 감사 등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개선하며 재정, 감사, 감독 등 부문에 대한 감독검사를 수용해야 한다. 5. 토지수용 농민이 농촌양로보험에 가입한 후,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농촌주민인 경우 농촌 최저생계비에 포함한다.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도시 주민인 경우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 조건이 포함됩니다. 6. 모든 자치구는 토지수용 농민의 농촌 사회연금 보험 참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연금보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7. 상사로부터 새로운 정책이 있을 경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8. 이 방법은 지방 노동 사회 보장국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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