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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과 산모보험 통합 후 지급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 분석: 두 보험이 통합되면 고용주의 직장 기본의료보험 지급률은 고용주의 출산보험금과 직원 기본의료보험 지급률을 합한 비율, 즉 1로 결정될 예정이다. 기본 출산보험료의 10%와 10%를 합산하여 11%를 직원의 기본의료보험료에 부과하며, 단위부담비율은 9%이며, 개인부담금은 9%입니다. 비율은 여전히 ​​2%다. 단계적으로 직원의료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단위는 감면기간 동안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즉, 2020년 6월 이전에는 기업과 단위가 납부하는 근로자의료보험료를 절반으로 징수한다. 비율은 7%가 되며, 전체 부과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유연근무자, 근로자의 기본의료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실업보험자, Xiebao(유지관리) 등 일시불 단위에 가입하고 근로자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과 같이 계속 납부합니다. 원래 직장 의료보험 요율과 출산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원래 직장 의료 보험 요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는 해당 출산 보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원래 규정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 "산모 보험 규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 총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출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 비율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0.5%를 초과한다. 구체적인 지급비율은 지방실태에 기초하여 각 조정지역에서 산정하고 제안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총 급여의 0.5%를 초과하는 경우,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 신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제7조 출산보험료 징수 및 납부는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출산 보험 기금은 현(시) 차원에서 조정되고 점차적으로 성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9조: 출산보험 기금은 특별 금융 계좌에 예치하고 예산 관리를 받으며 국가 사회보험 기금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