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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농어촌의료제도는 협동의료제도인가?

신농촌협동의료제도는 협동의료이다.

신농어촌의료제도는 신농어촌의료제도라고도 하며, 정부가 조직하고 지도·지원하는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개인의 자금조달을 통해 농민을 위한 상호 의료지원 제도를 말한다. , 집단 및 정부, 심각한 질병 시스템의 조정에 중점을 둡니다. 개인 기부, 집단 지원, 정부 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신농촌협동의료보험은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농촌협동의료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농촌협동의료보험과 중병보험의 보장을 도시주민의료보험, 신농촌의료보험과 연계시켜야 한다.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농촌협동의료보험은 정책규정에 따라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중병보험은 주로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농촌협동의료보험에서 보상한 후 피보험자가 중병에 걸려 의료비가 많이 지출될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적격의료비를 보호한다.

개인이 부담하는 연간 누적 의료비가 지방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 주민의 연간 1인당 가처분 소득과 농촌 주민의 연간 1인당 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의료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자체에서 결정합니다. 준수의료비는 지급할 수 없는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의료비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다양한 지역에서는 개인 부담이 더 큰 질병부터 시작하는 중대 질병 보험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71조 국가는 국가사회보장기금을 설립하는데, 이는 국가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중앙재정예산 예산안과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방법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사회보장 지출을 보충하고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민사회보장기금은 국민사회보장기금관리운영원이 관리·운용하며, 안전을 보장하면서 가치를 유지·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가사회보장기금은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수입과 지출, 관리 및 투자 운영을 발표해야 합니다. 국무원 재정부서, 사회보험행정부서 및 감사기관은 국가사회보장기금의 수입, 지출, 관리 및 투자운영을 감독한다. 제2조 국가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업무상 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구축한다. 공민이 노령, 질병, 업무상 부상, 실업, 출산 등의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