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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보장금의 면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공상등록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장애인 취업 종업원 20 명 이하의 소기업을 배정하여 잔보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불가항력 자연재해나 기타 돌발 사건으로 고용인 단위가 중대한 직접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보험금 감면 또는 완납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에서 제정한다.
고용인 기관이 보장금 유납을 신청하는 최대 한도는 1 년 납부해야 하는 보장액 금액보다 작을 수 없으며, 보장금 유납을 신청하는 최대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확장 데이터: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 사용관리법 제 6 조 고용인 기관이 장애인 취업을 배정하는 비율은 65438+ 본 단위 직원 총수의 0.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고용인 단위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비율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7 조 고용기관은 장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취업연령 장애인과 노동계약 (서비스계약) 1 년 이상 (포함 1 년) 을 합법적으로 체결하고, 실제 지급한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고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고용주가 마련한 장애인 취업에 포함될 수 있다.
국세총국-소기업 면제 관련 정부성 기금에 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