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하이난성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조례' 등 두 편의 법률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하이난성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조례' 등 두 편의 법률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

첫째, "하이난 성 도시 근로자를위한 기본 의료 보험 규정" 을 개정하십시오.

(1) 제 5 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의료 보험 기관은 기본 의료 보험 등록, 지불 금액 승인, 대우 지불 등 구체적인 업무 업무를 담당하고 세무서 (이하 의료보험료 징수 기관) 와 함께 기본 의료 보험 기금 예산 초안을 작성하며, 동급 의료 보험 행정부에 감사 요약을 보고한다

"의료보험료 징수 기관은 기본 의료보험료의 징수를 담당한다.

"재정부는 기본 의료보험 관련 재무회계관리제도의 제정, 감독, 검사, 기본 의료보험 재정전문가의 관리, 기본 의료보험기금의 예산 초안을 검토 및 요약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위생건강, 약품감독관리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기본적인 의료보험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b) 제 8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고용인 단위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이 전년도 전 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를 초과했고, 고용인 단위와 그 근로자는 더 이상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3) 제 9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다. 비율은 고용주와 근로자 분담금의 합이다. 납부해야 할 기본 의료보험료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지불하고 개인은 기본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분담금 기수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급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

(4) 제 17 조 제 1 항, 제 3 항이 제 1 항으로 합병되어 "고용인이 종업원을 위해 납부한 기본 의료보험료는 모두 통일기금에 포함된다" 고 수정했다. 고용인 단위 직원이 납부한 기본 의료보험비는 모두 개인 계좌에 적립된다. "

두 번째 단락은' 실업보험기금이 실업자를 위해 지불하는 기본 의료보험료 부분, 조정기금 포함' 으로 개정됐다. 실업자를 위해 납부한 개인 분담금은 모두 실업자 개인 계좌에 포함됩니다. ""

한 단락을 제 4 항으로 늘리다: "퇴직자 개인 계좌 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기금 정액에 의해 지급된다."

(e) 제 21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 보장 기관은 보험 가입자를 위한 기본 의료 보험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6) 제 24 조 제 4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수속을 처리하고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그에 상응하는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의료보장행정부가 성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

(7) 제 25 조는 "개인 계좌는 보험 가입자와 배우자, 부모, 자녀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지정 소매 약국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 소모품 등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과 성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고 개정했다.

"개인 계좌 사용 관리 방법은 성 의료보장행정부가 성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8) 제 26 조 제 1 항은 "피보험자는 일반 외래, 만성 특수질환 외래 및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해 지급기준과 연간 최대 지급한도를 시행한다" 고 개정했다. 지불 기준 연도 내 최대 지급한도 이상의 외래 만성 특수질환, 입원 의료비는 조정기금이 80% 이상을 지급하며 개인이 일정 비율을 부담한다. 표준 연간 최대 지급 한도 이상의 일반 외래 의료비는 조정기금이 50% 이상을 지불하고 개인이 일정 비율을 부담한다. 개인 부담 비율은 각기 다른 등급의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 연한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1 년 내에 여러 차례 일반 외래, 외래 만성 특수질환,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표준 누적 계산을 한다. "

(9) 제 30 조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고용인은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은 후 기본 의료보험비 납부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누려야 할 기본 의료보험 대우는 고용인이 부담하거나 보충해야 한다."

(10) 제 31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성 의료보장행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적자원 사회보장, 재정, 위생, 약품 감독 관리 등의 부서와 함께 기본 의료보험 약품 카탈로그, 의료 소모품 카탈로그, 진료 항목 카탈로그, 의료 서비스 시설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개인 지불 비율을 높여야 하는 기본 의료보험 특수진료 항목과 을류 약품은 성 의료보장행정부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재정 등 부처와 함께 현지 기본 의료보험 기금 지불 상황, 가입자의 감당 능력에 따라 개인 지불의 구체적인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은 마땅히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기본 의료 보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 의료 소모품, 진료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시설 및 지불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을 사용하면 조정 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1) 제 33 조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피보험자는 외지에서 의료기관을 정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피보험지 의료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그 기본 의료보험 대우는 본 조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12) 제 34 조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다음 의료비는 기본 의료보험 기금 지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산업 재해 보험 기금이 지불해야한다.

"(2) 제 3 자가 부담해야 한다.

"(3) 공중 보건이 부담해야한다.

"(4) 치료를 위해 출국한다.

"(5) 국가가 규정한 기본 의료보험기금이 지불하지 않는 기타 비용."

두 번째 단락으로 추가: "지방 인민 정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 기금에 포함되지 않은 지불 범위를 적시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13) 제 36 조 개정: "현지 의료보장기관은 중양의결합, 지역사회, 전문과 종합의료기관, 보험인의 진료 촉진 원칙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 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과 의료보장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책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14) 제 37 조는 "피보험자가 지정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 소모품을 구매할 때 지정 의료기관은 피보험자에게 관련 의료 서비스가 기본 의료 보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알리고 요금 내역을 알려야 한다" 고 개정했다.

(15) 제 39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의료 보험 기관 및 지정 의료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인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보험 인원에게 조정 기금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보험 인원의 진실한 뜻을 위반하여 기본 의료 보험 기금 지불 범위를 벗어나는 자비약품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의료보장기관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의료보장행정부에서 시정한다. 지정 의료기관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료보장기관은 지정 의료기관의 결산 비용을 직접 공제하여 보험자가 지불한 의료비를 보상할 권리가 있다. "

(16) 제 41 조 제 1 항은 "의료보장행정부와 의료보장관리기관은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 공급 및 유료 과정에서 기본 의료보험 규정을 시행할 권리가 있다" 고 개정했다. 의료비를 지불하기 전에 의료처방 (의사의 지시), 진료 보고서, 병력, 비용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심사할 권리가 있다. 필요한 경우 위생 의약품 감독 관리 등의 부서가 협조해야 한다. "

(17) 제 42 조를 삭제하다.

(18) 제 43 조를 제 42 조로 변경하여 "고용인과 개인은 의료보험료징수기관에 기본 의료보험비와 의료보험관리기관의 기본 의료보험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기관이나 개인과 관련된 기본 의료보험 분쟁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

(19) 제 46 조는 제 45 조로 바뀌어 "의료보험료징수기관은 기본 의료보험비와 의료보험관리기관이 기본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재정적으로 충당하고,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출해서는 안 된다" 고 수정하였다.

(20) 제 52 조 및 제 53 조 삭제.

(21) 제 55 조는 제 52 조로 바뀌어 "고용인이나 개인이 의료보험료징수기관, 의료보장행정부 또는 경영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보험료와 이자, 연체금, 처벌, 계약관리 등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보험료징수기관, 의료보장행정부 또는 경영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22) 제 12 조의' 사회보험등록' 이' 의료보험등록' 으로 개정됐다. 제 35 조의 "지정 의료기관" 은 "지정 의료기관 또는 지정 소매 약국 (이하 지정 의료기관)"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 47 조 중' 사회보험료' 를' 의료보험료' 로 수정했다. 제 41 조 및 제 50 조의 "지정 의료기관" 을 "지정 의료기관" 으로 변경 본 조례의' 사회보험 행정부' 를' 의료보장행정부' 로 통일적으로,' 사회보장관리기관' 을' 의료보장관리기관' 으로,' 사회보험징수기관' 을' 의료보험료징수기관' 으로,' 위생' 을' 위생과 건강' 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