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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원을 위한 의료 지원 시행 조치

1. 의료비 면제

이것은 기본적이거나 일반적인 형태의 의료 지원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정부가 발행한 문서를 통해 의료지원 수혜자에 대한 등록비, 진료비, 약품비, 입원비, 기타 비용을 감면하거나 전액 면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 중증질환 의료지원기금 마련

지자체 재정은 매년 특별기금을 배정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질환 의료지원기금을 조성한다.

3. 특별 의료 보조금 실시

구제는 특별 보조금과 일시금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재무부는 수혜자의 치료 필요, 할당된 자금, 일시금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 금액의 자금을 할당합니다. 경미한 질병에 대해서는 지급액, 중병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단체의료공제 실시

의료공제단체는 노동조합, 부녀연맹, 기타 대중단체가 노동조합 기금, 개인 기부금, 사회 기부금 등을 통해 설립할 수 있다. 또는 가족이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특정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5. 자선 의료 지원 실시

자선 모금은 특정 빈곤층 환자를 위한 사랑 모금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선 단체 또는 기타 사회 단체에서 시작합니다. 모금된 기금은 배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다른 환자를 치료합니다. 병원은 또한 지역사회와 합의하여 정기적으로 의료진이나 의료지원 자원봉사자를 지역사회에 무료로 파견하여 "3불"이 있는 사람들과 의료적 요구에 맞는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소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여건이 허락하면 복지병원이나 자선병원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