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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사기란 무엇입니까?
의료 보험 사기는 허위 신고로 상환할 수 없는 의료비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이다.
보험 사기죄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a)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이중객체이며, 침해는 보험회사의 재산소유권과 국가의 보험제도이다. 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계약약속에 따라 보험인 (즉, 보험회사) 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사망, 장애, 질병 또는 계약서에 규정된 연령, 기한에 도달할 때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외의 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상업보험 행위입니다. 보험제도는 사회와 집단력을 이용해 펀드를 만들어 특정 위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불하는 경제제도다. 그것은 서로 돕고 경제적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종의 인신위험한 사회 분산화이다. 현대사회에서 보험제도는 점점 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을 보장하고 개인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며 사회적 부의 손실을 줄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동시에 보험업무도 건설자금을 축적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따라서 보험 제도가 침범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민의 생명 안전을 촉진하는 것은 법률 보호의 중요한 임무이다. 범죄자들이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재산 소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보험제도를 침해하여 보험업무의 정상적인 발전을 방해했다.
본죄의 대상은 보험금이다. 보험료는 보험액, 보험액이라고도 하며 보험인의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의 상한액이다. 행위자가 사기 수단으로 보험금 이외의 보험회사 재산을 사취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b) 객관적 요인
보험 사기죄는 객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상황으로 나타난다.
1. 피보험자는 일부러 보험표를 꾸며 보험금을 사취했다.
2.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허위 보험사고 발생 이유를 조작하거나 손실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다.
3.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4.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재산손실을 초래한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5.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을 발생시켜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3) 주요 요소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로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수혜자로만 구성될 수 있다. 이곳의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수혜자는 형사책임능력,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한 자연인 또는 단위일 수 있다. 보험 가입자란 보험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피보험자는 재산이나 사람이 보험계약에 의해 보호되고 보험청구권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수혜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인신보험 계약에서 지정한 권리로 보험금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는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고 감정인, 증인, 재산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서류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의 사기를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 * * 보험사기죄론처입니다. 단위는 또한 피보험자, 피보험자,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고 불법으로 보험금을 점유하는 목적만을 구성할 수 있다. 행위자가 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거나 오해로 보험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계산착오로 사고 손실을 과장해 보험금을 받는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본죄의 고의는 보험 전에 발생하거나 보험 후에 발생할 수 있다. 보험 사고 전이나 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고의로 발생한 시간은 본죄의 성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할 때는 줄거리로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