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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 역사지구 개조
1. 관전가 개조 역사
관전가는 민국 19년(1930)에 확장, 개조되었다. 해방 후 ***은 여러 차례 증축과 개축을 실시했는데, 처음에는 작은 사각 돌층계로, 그 다음에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점차 도로 폭을 9~13미터로 넓혀 양쪽에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었다. 길 건너편의 나무들은 몇 번씩 연결될 수 있어서 여름에도 걷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1982년 6월, 관첸제는 사람들이 걷고, 타고, 거리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보행자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야시장이 열렸으며, 밤이 될 때마다 관첸 거리에 진주 같은 전등이 켜지며 거리 양쪽에 '용'이 형성되었습니다. 노점에는 온갖 종류의 옷, 치마, 머리 장식, 신발, 모자, 스카프와 양말, 과일과 음식, 분재 예술품, 유리 제품 등이 있습니다. 정말 붐비고 김이 나며 이전의 번화 한 야간 여행의 그림을 그립니다. 사원. 1999년에 돌층계로 바뀌었습니다. 2. 낡고 오래된 건물의 개조를 가속화하는 것에 대한 난징시 정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모든 구, 현, 시 정부 위원회 및 국, 직속 모든 시 단위의 인민*** 도시: 낡고 오래된 건물을 개조하는 것은 우리 도시의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인민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는 공산당 정신을 구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은 '살 곳이 있다'는 도시의 목표 실현을 가속화하고 더 높은 수준의 포괄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건설합니다.
"도시 지역 저소득층 주택 문제 해결에 관한 국무원의 여러 의견"(Guofa [2007)에 따르면 우리 도시의 낡은 주택 지역 개조를 포괄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해 ] 제24호) 및 "지역 판자촌 개조에 관한 지도의견의 정신으로 동북진흥촉진에 관한 건설부"(Jianshehuang [2005] No. 178) 및 기타 문서는 우리 시의 구체적 현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실시의견을 제시한다. 1. 지도사상은 당의 ***정신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도시저소득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활을 위해 우리는 과학적 발전관을 성실히 이행하고 모든 당사자의 열의를 충분히 동원하며 "통일 계획, 정책 지원, 보안 강화, 기밀 개조, 법적 철거, 표준화 건설, 이념을 바탕으로"를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내 노후주택 개조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종합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 업무 목표: 낡은 주택 지역의 개조를 도시의 경제, 사회 발전과 인민 생활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고품질 제품과 높은 기준을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2008년에는 Xuanwu, Baixia, Qinhuai, Jianye, Gulou, Xiaguan, Qixia 및 Yuhuatai 지역(이하 "Jiangnan Eight District"라고 함)의 노후 주택 지역 개조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 각각 2개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3개의 노후 주택 지역 개조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10년까지 도시의 주요 노후 주택 지역 개조 작업을 기본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개조 범위, 원칙 및 방법 (1) 개조 범위: 본 시 강남(Jiangnan) 8개 구의 국유지 범위 내에서 노후 주택 지역이 구 정부의 조사를 거쳐 시 정부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인.
(2) 전환 원칙 1. *** 지배, 도시 연결, 구역 기반, 다당 참여 및 시장 지향 운영 원칙을 준수합니다. 2. 기획지도 원칙을 견지하고 도시 종합계획 요구에 따라 전환을 실시하며 도시 기능 개선, 인민 생활 조건 개선, 도시 미관 개선을 추진한다.
3. 토지 집약적 이용 원칙을 준수하고 토지 자원의 최적 활용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기존 정책과 새 정책의 유기적 연결 원칙을 견지하고 노후 주택 개조 정책 및 기타 철거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5. 현실에 기초한 재정착 원칙을 견지하고, 국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적절하게 해결하며, 재정착 주택의 지원시설 수준과 환경질을 향상시킨다. (3) 개조 방법 1. 노후도시 환경 종합 개선, 명대 성벽 경관벨트 건설, 역사블록 보호, 역사블록 보호 등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시 공공복지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노후주택지역을 개조한다. 도시 기반시설 건설.
2. 도시 계획에 부합하고 개발 조건을 갖춘 노후 주택 지역에 대해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노후 주택 지역의 개조를 촉진합니다. 3. 개조가 어렵고 개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주택 지역의 경우, 저렴한 주택에 관한 관련 정책에 따라 독립적인 운영 또는 다중 필지의 묶음 방식을 통해 재정착 및 개조를 수행해야 합니다.
4. 안전 위험을 제거하고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철거, 수리 및 보강, 개조 및 재건축을 통해 흩어져 있는 낡은 주택 지역을 개조합니다. 4. 관련 정책 재정착 및 개조 작업을 진행 중인 노후 주택 지역은 저렴한 주택 건설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시행 의견에 따라 상응하는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우선 토지 보호. 노후 주택 개조 사업의 철거 및 재정착에 필요한 저렴한 주택(재산권 교환 주택 포함) 건설을 위한 토지는 행정 할당을 통해 제공됩니다.
노후 주택 개조를 위한 토지 운영 수입은 '도시 내 마을' 정책을 기반으로 하며, 특히 구역 ***은 개조 자금의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됩니다. 그 지역의 낡은 집들. (2) 수수료 인하 및 면제를 시행합니다.
노후주택 재건축사업의 철거 및 재설치에 필요한 저가주택(재산권교환주택 포함)에 대하여 저가주택 건설에 따라 지자체 권한 범위 내 각종 수수료 및 민간자금을 면제한다. 정책. (3) 지자체 지원 시설을 개선한다.
낡고 오래된 주택을 개조하는 저렴한 주택(재산권 교환 주택 포함) 건설 부지의 경우 관련 부서는 지방자치단체 투자 계획을 조정하고 도로, 상하수도, 통신, 케이블 TV, 가로등 등 인프라 건설은 개조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적절한 철거 및 재정착.
낡은 건물의 개조사업은 현행 철거정책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각 자치단체는 노후주택개량사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재정착사업을 옳게 완수하여야 한다.
노후주택개량지역에 포함된 주민은 개인 또는 직계가족의 주택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공적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5) 주택 보안을 강화합니다.
노후주택 개축 과정에서 주거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보장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주거안정 정책을 누릴 수 있다. 그 중 저렴한 임대주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재건축, 철거, 재정착 조건을 갖춘 생계수당 가구는 소유권이 가장 많은 재정착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5. 보호 조치 (1) 조직 리더십을 강화합니다. 시***는 시장을 팀장으로, 담당시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관련 기능부서장을 중심으로 노후주택지역 정비를 위한 선도그룹을 구성하여 연구,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노후주택지역 개량을 위한 의견 및 지원시설 정책, 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그룹 사무실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국에 위치하며 노후 주택 지역 개조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수립, 프로젝트 검토, 지도 및 조정을 담당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노후주택개량사업을 주도하는 단체와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관할권 내에서 노후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할 책임을 져야 한다.
(2) 평가 관리를 강화합니다. 노후주택지구 개량사업은 목표책임제로 관리하며, 각 구역의 준공현황은 시의 연간 목표평가 범위에 포함된다.
각 지구 ***는 집행 기관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개조를 위한 창업 자금 조달 채널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노후 주택 지역 개조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엄격한 낡은 주택 지역의 개조 비용을 통제합니다. 감사 및 감독 부서는 전체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노후 주택 지역 개조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 및 감독을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3) 지원 조치를 시행합니다. 시립부동산국, 개발개혁위원회, 건설위원회, 기획국, 재정국, 토지국, 민방위국, 민정국, 가격국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계획 지원, 시 지원 시설 및 규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본 의견의 요구사항에 따라 노후위험주택지역 개조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수료 감면, 철거보상, 재정착 등의 지원조치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