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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과학사업 단위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재단위원회에서 서류를 가지고 과학기술부에 가서 프로젝트를 이관하면 인사부가 서명하게 됩니다. 신청 후 NSFC에 이메일을 보내 상황을 설명하세요. 물론 원래 기관에서 전송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사회과학기금사업 회의심의규정'은 국가철학사회과학기획단이 2007년 5월 14일 제정했다. "세부사항"은 기본원칙, 검토절차, 핵심사업 검토, 선택사업, 비전문지식사업 및 학제간 사업, 서부지역 우대정책 및 사업, 중복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종합균형에 관한 사항, 회피와 비밀유지 항목은 7개 항목과 21개 소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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