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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새 의료보험 정책
8월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이 시행될 예정이며, 여러 측면을 포함하는 두 가지 주요 조치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료보험계좌환급
2022년 연금제도 조정 이후 많은 퇴직자들이 대체연금과 증액연금을 받았다. 의료보험은 규정에 따라 개인계좌를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 개인연금 또는 조정지역 기초연금의 평균 수준에 따라 조정하고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즉, 적격 퇴직자는 의료 보험 개인 계좌에서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정 의료기관이나 지정 소매약국에서 보험약관 범위 내에서 가입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의료보험증에 담긴 금액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아픈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퇴직자의 의료보험증을 긁어 주십시오.
둘째, 신규 만성질환, 특수질환 등
규정에 따라 각 도는 의료비 감당능력을 바탕으로 전체 기금에서 지급하는 만성질환 및 특수질환 외래환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의료보험기금에는 치료주기가 길고 건강에 큰 피해를 주고 비용부담이 큰 일부 질병의 외래진료비가 재정보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과거에는 의료보험증에 기재할 수 없었던 일부 만성질환, 특수질환 등이 이제는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근로자 기본 의료 보험 규정"
제22조 개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초과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초과 지출은 보상되지 않으며 잉여금은 이월되어 사용됩니다.
직원이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개인 계좌의 잔액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사용자는 본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또는 기타 직원의 개인 계좌 자금을 증액해서는 안 됩니다.
제24조 사회보험기관은 근로자와 퇴직자를 위한 기본의료보험 서류를 작성하고 기본의료보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5조 개인이 성 밖으로 이사하거나 성 내로 이사하는 경우 개인계좌의 자금잔액을 이체할 수 있으며,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종합계획기금으로 이전된 기본의료보험료는 당초 종합기획단위의 모든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며, 이전되거나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