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중국 금융감독체제가 어떻게 개혁될 것인가, 삼회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
중국 금융감독체제가 어떻게 개혁될 것인가, 삼회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
개혁력이 가장 큰 나라인 영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금융감독의 권한은 주로 금융서비스관리국 (FSA) 에 있었다. 1998 과 200 1 년, 영국 은행업과 증권선물의 감독권이 각각 FSA 에 넘겨져 재무부, 잉글랜드 은행, FSA 가 공동으로 감독하는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재정부의 업무는 금융업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잉글랜드 은행은 그에 상응하는 정보, 도구,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독하고 싶지만, 무력하다. FSA 는 자본 충족률 요구가 엄격하지 않은 등, 특히 금융위기 기간 동안의 성과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규제 기관에는 부서별 이익 분할, 정보 불량 등의 문제가 있으며, 규제의 비효율과 무효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영국은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계획하고 있다. (일부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규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정부기관이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20 13 초, FSA 는 정식으로 상쇄되고, 업무는 각각 PRA (영국 중앙은행 산하의 신중감독국,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적 신중감독 및 직접감독) 와 FCA (금융행동감독국, 소비자 보호 등 업무) 로 이관된다. 동시에 FPC (금융정책위원회) 를 설립하여 잉글랜드 은행 이사회 아래 위원회로서, 위원회 의장은 잉글랜드 은행장이 맡고 있다. 이 위원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시스템 위험을 제거하거나 낮추고, 잉글랜드 은행이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활력을 유지하는' 거시적이고 신중한 감독' 기능을 맡고, 강력한 거시적이고 신중한 관리 수단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잉글랜드 은행은 통화 정책 수립, 거시적이고 신중한 감독, 미시적 신중한 감독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금융감독도 개혁을 진행했다. 첫째, 유럽 중앙 은행은 중요한 은행을 직접 감독 할 수 있습니다. 둘째, EU 는 금융 서비스의 주체 구성을 보완하고 ESRB (European System Resource Commission), EBA (European Bank Authority), ESMA (European Security and Market Authority)
대서양 건너편의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규제 은행의 권력도 확대되었다.
중국에 있어서, 금융 분업 감독 모델은 비록 약간의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금융기관의 종합화 경영은 황하처럼 굴러다니며 막을 수 없다. 금융자본은 도도한 강물과 같은 각종 금융기관 사이를 오가며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일행 3 회는 정보 교류와 부문 이익 경화가 부족해 금융기관이 규제 차익 거래를 벌여 올해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으로 여겨진다. 주식 재해가 있은 후, 사전에 무력했던 중앙은행은 뒷수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식재해에 엉덩이를 닦아야 했다. 중앙은행의 계산서도 전체 국민이 계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 기관의 업무 차이가 감소하고 점차 동질화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자본과 금융정보는 금융구조가 흐름을 가속화했다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통일감독이 필수적이다.
국제 경험과 중국 현실을 감안하여 중국의 금융 감독은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감독의 권력을 하나의 규제 기관으로 통일한 것이 분명하다. 중앙은행, 3 회 합병 후 설립된 금융감독국, 3 회 위에 설치된 조정기구다.
2. 중앙은행은 분명히 금융기관에 대해 더 큰 발언권을 가질 것이다. 직접적인 감독권이나 통일감독기관의 조언, 개입, 정보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3 회 전에 춘추 오패, 전국 칠웅처럼. 피차간에 협력과 분쟁이 있다. 앞으로 3 회는 대진제국을 위주로 할 것이다. 그때부터 금융감독도' 같은 책, 같은 차' 였다.
천하대세, 오랜 분분은 반드시 일치하고, 오랜 분분은 반드시' 삼국연의' 를 나눌 것이다. 감독 제도는 단지 하나의 형식일 뿐이다. 관건은 감독의 유효성을 강화하고, 금융구조의 혼란을 방지하고, 금융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