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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계좌 개설 수수료 면제 신청

유치원은 계좌 개설비 면제·감면 신청이 없습니다.
계좌개설이라 함은 투자자(개인 또는 단체 포함)가 은행과 예금, 신용, 기타 거래관계를 설정하고 증권계좌 및 자본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좌개설에는 구체적으로 선물계좌개설, 주식시장계좌개설, 외환시장계좌개설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개인투자자 :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증권계좌카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하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창구에서 본인과 함께 "위임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세요.
증권계좌는 투자자의 증권통장과 동일하며,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증권등록기관에서 증권계좌 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사 후 증권계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캐피탈계좌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개설한 특별계좌로, 투자자가 주식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과 주식을 팔아 받은 대금을 보관하는 데 사용됩니다.
증권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는 증권계좌, 은행통장,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증권사에 자본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