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감독관리법 제 51 조는 선물회사가 고객 정보를 보관하는 기한이 20 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4 조는 선물회사가 고객을 위해 선물중개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선물거래 위험설명서를 고객에게 제시해 고객이 서명하고 확인하고 선물중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