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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존 신청조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의 행위나 기타 사유로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재산보전 여부에 대한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재심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1. 부동산이 자동차인 경우 차량번호와 차량관리업체를 기재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소재지 및 채권자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자료
3. 해당 부동산이 개인은행 예금인 경우 계좌 개설 은행명, 예금자 이름, ID 번호 및 계좌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4. 해당 자산이 조직 예금인 경우 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재산이 주식이나 주식계좌에 있는 자금인 경우에는 주주계좌번호와 증권거래 지정장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6. 부동산의 유형, 사양, 수량, 가치, 소유자, 위치 및 기타 세부 정보와 관련 증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가 현금으로 보증하는 경우에는 재산보전대상금액의 30%를 보증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현물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의 가액으로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산보전대상의 보증 보전대상금액의 80%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당사자가 물리적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 또는 자동차 권리 소유자가 발행한 보증서, 보증인의 산업 및 상업 등록 정보 또는 신분증.
(2) 부동산 또는 자동차 소유권 증명서.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원본과 부동산등기기관이 발행한 부동산등기자료 원본, 자동차로 담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차량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박사용세 납세기록카드, 차량 운전면허증 사본(원본은 인민정부 법원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함).
(3) 실물을 담보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실물은 저당권 등 기타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3. 당사자가 신용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외의 법인이 보증인이 됩니다. 보증인은 연대책임보증서, 기업영업허가증 사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전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신용장 사본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계좌가 개설된 은행이나 감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보증인의 등록자본금과 순자산액은 재산보전 대상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증인이 허위 대차대조표를 제공할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조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