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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수출입 화물 감독 모델

1. 임시수출입의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 임시수출입이란 일반적으로 수입이나 수출한 모든 화물이 사용, 저장, 가공된 후 재수출되거나 재수입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중 화물의 입입 가공과 창고는 우리나라에서 엄격한 보세 관리를 채택했다. 협의의 임시 수출입이란 사용 후 재수출이나 재수입 행위를 말한다.

둘. 잠준 수출입 화물의 특징화물의 통관 절차는 잠준 수출입 화물 통관 제도에 따라 집행되며, 세관 감독 절차와 화물이 현지에서 석방된 후 투입되는 제한 상태는 이런 세관 감독 제도의 특징을 반영한다.

(1) 보증조건 하에서 수입 (수출) 세금을 잠시 면제해 드립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화물이 반드시 잠시 입국 (출) 을 허용하고 모든 세금을 면제해야 하는 조건 중 하나이다. 이것은 또한 화물이 앞으로 규정에 따라 재수출되거나 재수입될 수 있도록 세관의 안전조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현재 보증 형식은 주로 신용 (보증서) 또는 경제 (보증금) 보증으로, 그 중 전시품의 임시 수출입에 대해' ATA' 증서권 제도를 실시하여 국제연합보증을 실시하였다.

임시 수출입 화물은 원칙적으로 전체 수출입세를 잠시 징수할 수 있지만, 임대 방식이나 임대로 생산, 건설 또는 운송을 위한 임시 수출입에서 부여한 임시 면세는 부분적인 것이다.

(b) 원칙적으로 수출입 허가 면제.

화물이 임시로 수출입을 비준한 후 규정된 기한 내에 재수출해야 하므로 실제 수출입 화물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무역통제, 특히 허가증 관리는 원칙적으로 이런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잠시 수출입 화물이 허가증 관리 상품일 때 당사자는 수출입 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지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여전히 국가 통제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 시 해당 증명서와 증빙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라디오 장비, 동식물, 의약품, 식품 등은 검역이 필요한 물품입니다.

(c) ATA 문서 책자에 따른 임시 수입 및 수출 상품

1 .ATA 증명서에 따른 ATA 임시 수출입 화물은' ATA 증서 임시 수입 화물세관협약' (이하' ATA 협약') 및 관련 부속서에 규정된 전람회, 거래회,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따른 상품으로 제한됩니다. 소지인은 ATA 증명서에 의거하여 화물을 수출입할 수 있으며, 수출입화물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세관에 세관 수입세 담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 ATA 증빙서 항목 아래의 화물은 수입 제한이 있으므로 관련 심사 또는 검사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ATA 증명서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화물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거나 수출세를 징수하는 화물에 속하며, 중국 국제상회가 세관총국에 일반 보증을 제공한다. ATA 증명서가 없는 임시 수입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당사자가 제공한 보증에 따라 관련 세관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2. 만약 화물이 2 항 이하에서 일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한다면. ATA 증명서는 수입허가증과 쿼터를 제외한 수입제한범위에 속하며 공공도덕이나 질서, 공공안전, 공중위생, 동식물 검역,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 또는 지적재산권 등에 따라 제한을 집행하는 경우 소지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임대 또는 임시 수출입 및 생산, 건축 또는 운송의 경우 면세는 부분 면세일 수 있습니다.

(4) 특정 목적을 위해 수출입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원상수입을 회복하는 것이다.

각 임시 수출입 화물은 모두 그 특정 용도가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동시에, 화물은 반드시 규정된 기한 내에 원상태로 수입을 운송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수입을 재수출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일반 수출입 화물에 따라 수속을 밟아 수출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5) 현장 감독은 석방을 정리하지 않았다.

즉, 임시 수출입 화물은 세관 검사를 거쳐 ATA 증빙서에 서명한 후에도 세관 후속 관리를 받습니다. 즉, 화물의 합법적, 정상적인 사용을 감독하고, 화물의 규정에 따라 재수입을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6) 화물 사용 후 실제 행방에 따라 상응하는 수속을 밟다.

수입 및 수출을 일시적으로 승인 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재수출되거나 수입되어야하지만 실제로는 국내 판매, 수출 또는 소비로 전환된다. 어디를 가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세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7) 반제 마감.

수출입화물의 임시 비준은 수출입화물이 ATA 증명서로 수출입을 할 때 이미 세관에 어떤 보증을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물이 실제로 이미 가서 규정에 따라 세관 수속을 처리한 후, 세관은 수출입 사이의 관련 화물을 조사하여 누락, 탈세를 확인한 후, 다시 반제 및 서명을 해야 한다.

셋. 임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규제 세관에 대한 임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규제는 임시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단위를 가리키며, 세관에 따라 임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각 항목별 감독제도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항구를 원상태로 출하 (입항) 할 수 있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항구를 원상태로 출하 (입항)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수입 세금 수속을 다시 처리한다. 동시에, 임시 수출입 화물의 출입국 및 사용 과정에 대해 세관은 임시 수출입 화물 감독 시스템에 상응하는 감독 절차를 제정하였다.

(a) 수입 전 기록 및 사전 신고를 수락하십시오.

이것은 수출입 전시품에 대한 특수한 감독 조치이다. 기타 임시 수출입 화물도 세관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준할 수 있다. 수입 전 사전 신고는 수속을 간소화하여 실제 수출입 시 통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b) 수입품의 임시 현장 감독.

이 단계에서 세관의 임무는 임시 수출입 신고를 받는 것이다. 각 측이 제공한 ATA 증명서가 있으면, 만약 ATA 증명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각 측이 제공한 보증서에 의거하여, 추출 검토를 거쳐 화물을 석방하여, 화물이 잠시 면세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합니다.

(c) 특정 용도의 사용을 감독한다.

규정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수출입을 허용하는 화물은 미리 정해진 특정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세관의 임무는 일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화물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실제 사용 현황을 선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상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각종 처리가 필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처리하고 그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반환 (입구) 감독

임시 수출입 화물은 규정된 기한 내에 국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만기가 되기 전에 환불 (수입) 해야 한다. 세관은 원래 ATA 증명서에 의거하여 복운 (수입) 수속을 처리한다. 국내 (외국) 에 남아 있는 사람은 공식 수출입 에 따라 세관 수속을 다시 처리한다.

(e) 반제 상황.

잠시 수출입 화물을 사용하고 실제 도착지에 따라 해당 수속을 처리한 후, 당사자는 ATA 증빙서에 의거하여 서류지나 원래 출입국 세관에 가서 반제를 하고, ATA 증빙서가 없는 보증서와 원래 수입화물 신고서에 의거하여 반제를 합니다. 세관이 확인한 후에는 보증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