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A, B, D
'선물회사 관리방법' 제71조는 선물회사가 예탁한 고객의 증거금을 선물에 전액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진계좌 및 선물거래소 특별결제계좌에서는 선물마진계좌 및 선물거래소 특별결제계좌 외에 고객증거금을 입금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