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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이 계좌를 동결하는 새로운 규정.

법률 분석: 공안기관이 예금, 송금 등 재산을 동결하는 기한은 6 개월이다.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증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이다. 특별한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공안기관에 가서 계속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한 번에 예금, 송금 및 기타 재산을 동결하는 기간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증권은 매번 갱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속 동결되는 것은 규정에 따라 동결 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계속 동결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자동 해동으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39 조는 범죄 용의자의 재산 동결을 요구한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재산동결을 돕는 통지서를 만들어 계좌명, 계좌, 동결금액, 동결기한, 동결범위, 그리고 이자에 유리한지 여부를 명시하고 금융기관 등에 협조해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지분과 정책적 권익의 동결은 해당 지역의 시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장회사 지분 동결은 성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43 조: 예금 동결, 송금, 증권거래 결제자금, 선물보증금 등 재산의 기한은 6 개월이다. 각 동결의 최대 기간은 6 개월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시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예금, 송금, 증권거래 결제자금, 선물보증금 등의 재산을 동결하는 기간은 1 년이 될 수 있다. 각 동결의 최대 기간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