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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공급 및 수요 보고서

섹션 ii 선물 거래

제 17 조 선물 계약 품종 및 표준화 옵션 계약 품종의 상장은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선물 거래 장소는 법에 따라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선물 계약 품종 및 표준화 된 옵션 계약 품종의 상장 정지, 재개 및 종료는 국무원 선물 감독 당국의 규정에 부합하고 선물 거래 장소에 의해 결정되며 국무원 선물 감독 당국에 기록되어야한다.

선물계약과 표준화된 옵션계약의 품종은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계약은 조작되기 쉽지 않아 사회 공익에 부합한다.

제 18 조 선물 거래는 실명제 계좌를 채택해야 한다.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거래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합법적인 서류를 소지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의 선물 계좌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선물 계좌를 빌려 선물 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선물거래소에서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물거래소 회원이거나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타 참가자여야 한다.

제 20 조 거래자가 선물거래기관에 거래를 의뢰한 사람은 서면, 전화, 셀프 서비스 단말기, 인터넷 등을 통해 거래 지시를 발행할 수 있다. 거래 지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포괄적이어야 한다.

제 21 조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되거나 거래 지시를 발행하여 절차적 거래를 하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선물거래장소에 보고해 선물거래장소의 시스템 안전이나 정상적인 거래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선물거래는 보증금제도를 실시하고, 선물결제기관은 결제참가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결제참가자는 거래인에게 보증금을 받는다. 보증금은 결제 및 성과 보증에 사용됩니다.

보증금의 형식은 현금 국채 주식 펀드 점유율 표준 창고 등 유동성 증권 및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재산을 포함한다. 증권을 보증금으로 하는 것은 법에 따라 담보 등 성과 보증 기능을 갖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선물결제기관과 결산 참가자가 보증금을 받는 형식과 비율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거래자 거래 표준화 옵션 계약의 경우 판매자는 보증금을 지불하고 구매자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 된 로열티는 구매자가 표준화 된 옵션 계약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 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제 23 조 선물거래는 창고 보유 한도 제도를 실시하여 계약 창고 과다 집중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헤지 등 위험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포지션 한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창고 한도액과 헤지 관리 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제정한다.

제 24 조 선물 거래는 거래자의 실제 통제 관계 기록 관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거래자는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선물경영기관이나 선물거래장소에 실제 통제관계를 보고해야 한다.

제 25 조 선물거래요금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유료항목, 요금기준 및 관리방법은 공개해야 한다.

제 26 조 선물거래소가 법에 따라 제정한 업무규칙에 따른 거래는 본 법 제 89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 결과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선물거래장소의 회원과 거래자는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거래, 창고 보유, 보증금 등 중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 2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신용대출자금이나 금융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선물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선물거래기관, 선물거래장소, 선물결제기관, 선물서비스기관 및 그 종사자들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에 발견된 금지거래행위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섹션 iii 파생 상품 거래

제 30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장소는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나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 파생상품 거래를 조직할 수 있다.

파생 상품 거래기구가 제정한 거래 규칙은 거래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공평하게 보호하고 시장 위험을 방지하며 국무원 승인 부서나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 금융기관은 파생상품 거래 업무를 전개하고, 법에 따라 비준이나 인가를 받고, 거래자의 적정성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 관련 감독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2 조 주요 협의 형식으로 파생 제품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마스터 계약, 마스터 계약 항목 아래의 모든 보충 계약 및 거래 쌍방이 합의한 계약은 함께 거래 쌍방 간의 완전한 단일 계약을 구성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제 33 조 본법 제 32 조에 규정된 주협정 등 시범계약은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나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34 조 파생상품 거래는 법에 따라 담보방식으로 이행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 35 조 법에 따라 주협의 방식으로 파생제품 거래를 하는 경우, 약속한 경우 합의에 따라 거래를 종결할 수 있으며, 계약 항목 아래의 모든 거래 손익은 순액으로 정산된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순결제는 거래 당사자가 법에 따라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 중단, 무효 또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제 36 조 국무원이 승인한 부서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은 파생제품 거래보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파생제품 거래의 대상, 규모, 거래상대 등의 정보를 중앙에서 수집, 보존, 분석 및 관리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적시에 시장에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승인한 부서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제정한다.

제 37 조 국무원이 승인한 부서나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승인한 결제기관은 파생제품 거래를 집중적으로 결산하는 중앙 상대국으로서 법에 따라 네팅을 할 수 있다. 결제재산은 결제와 배달에 우선하며 압류, 동결, 압류 및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결제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누구도 사용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진행되는 집중 결산은 결산 당사자 일방이 법에 따라 파산 절차에 들어가 중단, 무효 또는 철회되지 않는다.

제 38 조 파생 상품 거래 및 관련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본 법의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제 3 장 선물 결제 및 인도

제 39 조 선물 거래는 당일 무부채 결산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선물거래소에서 지정한 시간에 선물결제기관은 당일 결제가격에 따라 결제참가자를 결산해야 합니다. 결산 참가자는 선물결제기관의 결산 결과에 따라 거래인을 결산해야 한다. 결산 결과는 당일 제때에 결산 참가자와 거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40 조 선물결제기관과 결산 참가자가 받는 보증금과 사용료는 자체 자금과 분리해야 하며,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선물보증금 예금기관의 전용 계좌에 입금하고, 단독으로 관리하며, 불법 횡령을 금지해야 한다.

제 41 조 결제참가자의 보증금이 선물결제기관 업무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선물결제기관은 결제참가자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스스로 보증금이나 평창을 추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결산 참가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스스로 보증금이나 평창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 선물거래소에 강제 평창을 통지해야 한다.

거래인 보증금이 결제참가자와 거래인의 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결제참가자는 거래인에게 약속시간 내에 스스로 보증금이나 평창을 추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약속시간 내에 보증금이나 평창을 스스로 추가하지 않은 거래자는 약속에 따라 평창을 강제해야 한다.

증권은 보증금, 선물결제기관, 결제참가자는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하고, 증권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제 42 조 결산 참가자가 결산 과정에서 위약한 경우 선물 결산 기관은 업무 규칙에 따라 결산 참가자의 보증금, 결산기관의 위험준비금, 자체 자금을 사용하여 결산을 완료해야 한다. 선물결제기관이 위험준비금과 자기자금으로 결제를 완료하면 법에 따라 결산 참가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거래인이 결산 과정에서 위약한 경우, 위탁된 결산 참가자는 계약대로 거래인의 보증금, 결산 참가자의 위험준비금, 자체 자금으로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결산 참가자는 위험 준비금과 자체 자금으로 결제를 완료하면 법에 따라 거래인에게 회수할 수 있다.

이 법에서 "결제 보증" 이란 결제 참가자가 자체 자금으로 선물 결제 기관에 납부한 성과 보증 자금을 말합니다.

제 43 조 선물결제기관이 업무규칙에 따라 징수하고 인출한 보증금, 사용료, 결제보증, 위험준비금 등의 자산. , 결제와 인도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압류, 동결, 압류 또는 강제 집행해서는 안 된다.

결제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누구도 이행인도를 담보하는 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교부 고리에 들어가는 교부 재산도 사용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진행되는 청산 교부는 청산 당사자 일방이 법에 따라 파산 절차에 들어가 정지, 무효 또는 철회되지 않는다.

제 44 조 선물계약이 만료될 때, 거래인은 실물교부나 현금교부 방식을 통해 만기미평창 계약을 결산해야 한다.

옵션 계약을 표준화하는 시기에 계약의 구매자는 약속한 가격에 따라 표지물을 매매하거나 약속대로 현금 차액을 결산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의 판매자는 약속에 따라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표준화된 옵션 계약의 행권은 선물결제기구가 조직한다.

제 45 조 선물계약이 실물로 배달되는 경우, 선물결제기관은 교부계약의 상품 대금, 표준창고 및 기타 권리증빙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선물계약이 현금으로 배달되는 경우, 선물결제기관은 결제가격 납부를 기초로 쌍방 포지션 손익을 이전해야 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표준 창고 명세서는 배달 창고에서 발급하고 선물 거래 장소에 등록 된 표준화 된 배달 증명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