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실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보충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실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보충규정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공고

'국가형법 중 확정범죄의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보충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공포되었고, 최고인민검찰원 사법위원회 제1193차 회의와 최고인민검찰원 제9기 검찰위원회 100차 회의를 통과했다. 이 약관은 2002년 3월 26일부터 시행됨을 공고합니다.

2002년 3월 15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국가형법의 혐의결정에 관한 보충규정을 공포했다.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193차 회의

제9기 검찰원위원회 제100차 회의에서 법률해석 채택[2002년 │7호)

'중화인민공화국 형법'과 '외국환 사기, 외환 기피 범죄 처벌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하기 위해 및 외국환의 불법 매매” ,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II) )”,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개정(제3)”(이하 “결정”, “개정” 및 “개정(2)” 및 “개정(3)이라 한다” "), 범죄에 대한 통일적 판결, 범죄는 현재 최고 인민 법원의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과 "최고 인민의 의견"에서 결정됩니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적용에 관한 인민검찰원'을 다음과 같이 보완·수정한다.

형법 조항 및 범죄

제114조, 제115조 제1항('개정 제3항' 제1조 및 제2조) 위험물 투척죄(중독죄 취소) ) 범죄)

제115조 제2항('개정 제3항' 제1조 및 제2조) 과실중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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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1 ('개정 제3항' 제4조) 테러자금조달죄

제125조 제2항 ('개정 제3항' 제5조) 조) 불법제조, 구매, 위험물 판매, 운송 및 보관

                            유연성

제127조 s 1 및 2(개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총포, 탄약, 총기류의 도난 및 압수 폭발물 및 위험

") 약물범죄

제127조 제2항(개정 제3항 제6조 제2항) 총기류, 탄약강탈죄, 폭발물, 위험물

제162조의1(개정 제3항) "제1조) 회계 증빙, 장부, 재무회계 신고범죄를 은폐하거나 고의로 파기하는 행위

제168조( 「개정」 제2조) 국유기업, 기업,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유기범죄

                                                                ccotz . 범죄)

제174조 2항(제174조) "개정" 제3조) 금융기관 영업허가증 및 승인서류를 위조, 변조, 양도한 죄

제181조 1항("개정" 제5조 1항) 증권 및 선물거래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제181조 제2항('개정' 제5조) 제2항) 투자자를 속여 증권 및 선물계약을 매매하는 죄

제182조('개정' 제6조)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가격조작죄

'결정' 제182조 1. 외국환부정매입죄

허위 증명서류 제공죄 229조 1항, 2항 (중개자에 의한 허위 증명서류 제공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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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중대한 허위표시죄 증명서 발급시 (중개단체 취소

기관직원이 발행한 문서를 중대한 허위로 기재한 죄)

제236조 강간죄(미성년자 강간죄는 취소)

제291조의1 ('개정 제3항' 제291조의1) 제8조) 허위위험물질 유출죄

허위테러정보를 조작,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죄

342조 (개정2) 농경지 불법점용죄(불법점용의 취소

경작지 불법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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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조 제1항 굽힘죄) 사익을 위한 법률 (소추 및 판결에서 법을 왜곡하는 범죄를 취소)

)

제406조: 국가 기관 직원이 서명하고 이행하는 직무유기죄 계약

범죄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원래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