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관리조례 제 67 조는 선물회사가 보증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65438+ 만원 미만이며, 동시에 65438+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