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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10 일 이상 정상입니까?

소포 통관은 열흘이 걸리는데 비교적 정상이다. 특별한 시기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

1. 수입일반화물은 입항 도착 후 2 ~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통관을 완료하고, 수입중고설비 등 상품검사화물은 미리 중간검사신고를 하고 수입허가증 (5 ~ 8 일) 등을 처리해야 한다. , 청관회는 검사와 세관 가격 심사 3 ~ 5 일 (영업일 기준) 에 협조한다.

2. 통관은 보통 5-8 일이 걸리는데, 세관의 안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사와 섭세가 관련된다면, 검사와 세율 분류도 보아야 한다. 이 시간은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지, 통관은 단지 세관 고리가 아니다.

3. 빠른 통관은 3 일이 걸리고 느린 통관은 보통 7 일이 걸린다.

통관기간

통관 기한은 화물이 항구에 도착한 후 법에 규정된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세관에 신고한 기한을 가리킨다.

세관법에 따르면 수입화물의 통관 기한은 운송수단 신고입국일로부터 14 일,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세관에 신고한다.

수입화물은 14 일 이내에 입국지 세관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수입화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목적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여 통관하면 세관은 연체료를 징수할 것이다.

수출화물은 화물에 운송수단을 적재하기 24 시간 전에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즉, 선적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화물은 통관 24 시간 이후에만 운송수단을 실을 수 있다.

수입화물 통관 기한과 연체료를 징수하는 목적은 행정과 경제수단을 운용하여 수입화물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제때에 통관을 촉구하고 항구 운송을 가속화하여 수입화물이 가능한 한 빨리 생산과 사용에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수출화물 신고 시한은 세관이 수출화물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보장하고 화물이 제때에 운송되고 수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