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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계좌를 동결하는 법적 근거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37 조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증권거래결제자금, 선물보증금 및 기타 자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증권과 지분, 보험증서권익 등 투자권익을 조회, 동결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재산은 다른 방식으로 이전, 할당 또는 위장 이전, 압류해서는 안 된다.
제 243 조 예금, 송금, 증권거래결제자금, 선물보증금 등의 재산을 동결하는 기한은 6 개월이다. 예금, 송금 및 기타 재산을 동결하는 기한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40 조 범죄 용의자의 재산을 계속 동결해야 하는 사람은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원래의 승인 권한과 절차에 따라 계속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계속 동결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자동 해동으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4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여 압류 동결 조치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다.
제 3 조 압류, 접수, 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재물은 반드시 적용 가능한 법률 조건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본 사건과 무관한 재산은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동결된 관련 계좌 금액은 관련 금액과 동일해야 한다. 관련 금액 범위를 벗어나는 자금은 동결해서는 안 된다.